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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탐 진 사망케한 엠버 가이거 전 달라스 경찰, 형 복무 5년 만에 가석방 자격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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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무고한 흑인 청년 보탐 진(Botham Jean)을 사망케한 전 달라스 경찰관 엠버 가이거(Amber Guyger)가 지난달 29일(일) 가석방 자격을 획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2018년 9월 6일 달라스의 시더스(Cedars)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경찰 업무를 마치고 퇴근한 가이거는 실수로 자신의 아파트 아래층에 살던 보탐 진의 아파트로 들어갔다.
그는 그곳이 자신의 아파트라고 생각하고, 안에 있던 진을 침입자로 착각, 총을 쏴 사망케 했다. 당시 진은 소파에 앉아 축구를 보며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었다.
이후 재판에서 가이거는 피로로 인해 착각을 일으켜 자신의 아파트라고 생각했고, 진을 침입자로 오인해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이 사건이 고의적인 폭력이 아닌, 비극적인 실수였다고 변론했다.
결국 가이거는 2019년 살인죄로 기소됐고, 배심원단은 유죄를 선고 10년형을 받았다.
한편 가이어 사건은 텍사스 사면 및 가석방 위원회( Texas Board of Pardons and Paroles)에서 검토 중이며 언제 판결을 내릴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이어는 10년 형기중 절반인 5년 만에 가석방 자격을 얻었으며, 공교롭게도 그가 가석방 자격을 얻은 지난달 29일은 보탐 진의 33번째 생일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탐 진은 세인트루시아 출신의 26세 회계사로 달라스에서 생활해 왔다.
지역 매체인 달라스모닝뉴스는 “만약 가이거의 가석방이 허가된다면, 이는 최근 통계적 경향을 벗어나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석방 위원회가 지난해 검토한 약 64,800건의 사건 중 35% 미만만이 가석방을 승인받았다.
한편 가석방 위원회에 가이거의 가석방 요청을 거부해달라는 내용의 Change.org 청원은 지난달 29일(금) 오후 기준으로 약 80명의 서명을 받았다.
이 청원은 가이거가 교도소에서 전체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이거의 변호인은 지역 매체들의 논평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달라스 카운티 지방검사 사무실은 가이거의 가석방에 반대하는 서한을 가석방 위원회에 보냈다고 밝혔다.
정리=김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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