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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대개혁 예고 “1100만 불체자 구제의 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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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만 불체자 구제의 길 열린다”
제 46대 미 합중국 대통령에 취임하며, 거대한 도전과 변화의 기회에 직면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인 20일(수) 강한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행정 명령들의 핵심 내용은 크게 2가지로 코로나 19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한 결과물이란 분석이다.
코로나 19 퇴치 위한 전쟁 선포, 관련 행정 명령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첫날 코로나 19 팬데믹을 종식시키기 위해 10가지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10개의 행정명령과 국방 생산법 발동을 통해 코로나 19 대응 계획의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다수의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미국의 코로나 19 대응 부족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때가 되었다”라고 천명했다. 다음은 바이든 대통령이 코로나 19를 끝내기 위해 취임 이틀 동안 서명한 행정명령이다.
1) 마스크(Mask)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 정부 기관에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대통령은 또한 주지사, 지역 보건 관계자, 시장 및 기업 지도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장려를 요청할 계획이다.
2) 여행(Travel)
바이든 대통령은 21일(목), 열차, 버스, 항공기 등 대중 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필요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국제 여행객들은 미국에 입국하기 전 음성판정을 받은 코로나19 테스트결과를 제시해야 하고 도착하자마자 격리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은 또한 다른 기관들이 국내 여행 및 육.해상 여행에 대한 공중 보건 조치를 확대하도록 지시했다.
3) 보건 물자 공급망확대(Supply chain)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 생산법을 통해 기업들이 팬데믹과 싸우는 데 필요한 물자를 만들도록 관련 기관들에게 지시했다.
여기에는 코로나 19 테스트 및 백신 관리에 필요한 공급품 뿐만 아니라 마스크와 같은 보호 장비가 포함됐다. 트럼프 전 행정부 역시 지난해 이 법을 발동해 제조업체들이 인공호흡기 등을 만들도록 했다.
4) 주 및 지방 지원(State and local support)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전 자신의 행정부가 백신 접종을 100일 이내에 1억회 투여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코로나 19 대응 조정관인 제프 지엔츠(Jeff Zients)는 20일(수) 저녁 컨퍼런스 콜에서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환으로 다음달에 100개의 지역사회 예방접종 센터를 설립하도록 연방재난관리국(FEMA)에 지시할 계획이다.
5) 그 밖에 또 어떤 것이?
이외에도 코로나 19 진단 테스트 확대 및 학교 및 기업의 안전한 재개,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 방안 등이 담겼다.
특히 학교와 기업을 안전하게 재개하기 위해 보건부에(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에 학교 개방과 코비드 19 확산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학령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연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자 안전을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청(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이 이 더 큰 역할을 맡아 고용주들에게 안전한 작업장 관행과 시행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지엔츠 대응 조정관은 “우리는 국가적 전략에 자금을 대기 위해 의회의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100만 미국내 불체자 구제 … 합법 이민도 확대
뭐니 뭐니해도 이번 행정명령의 가장 큰 핵심 중 하나는 이민법안 관련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 이민정책 등을 뒤집는 행정 명령과 함께 역대 가장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이민자 구제안을 담은 ‘미 시민권 법안’(U.S. Citizen Act)를 발표했다. 한인 20만여 명을 포함해 전미 약 1,100만 서류 미비자들(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대한 합법체류 신분 제공 및 시민권 허용안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실제 통과할 경우 미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자 구제조치가 실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1) 1월 1일 기준 미국 거주 서류미비자 대상, 시민권 로드맵 제시
이번 법안은 1,100만 서류미비자 이민자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하고 이들이 8년에 걸쳐 이들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혜 대상 이민자들의 기준 시점은 올해 1월1일이다. 1월1일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서류 미비자들은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납세와 다른 기본 의무를 준수하면 5년간 임시 합법체류 신분이 부여된다. 이 기간 동안 합법 취업과 해외 여행이 가능하다.
5년간의 임시 체류신분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 지난 후부터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
2) 다카 청소년 즉시 영주권 신청 허용, 별도 패스트트랙 마련
‘드리머’로 불리는 추방유예(DACA)청소년은 이보다 훨씬 빠른 별도의 패스트 트랙이 허용돼 시민권 취득 기간이 더 단축된다.
추방유예 청소년과 농장노동자, 임시보호신분(TPS) 이민자들에게 패스트 트랙이 적용돼 법안 통과와 동시에 영주권 신청 자격이 부여돼 다른 수혜대상 불법체류 이민자들에 비해 보다 빨리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가족 및 취업이민 적체 해소
연간 영주권 쿼타 중 그동안 사용되지 않은 채 남아있는 미사용 영주권 쿼타를 재사용해 심각한 이민적체를 신속하게 해소한다. 미사용 영주권 쿼타는 지난 20년간 약 20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산돼 합법이민 영주권 적체가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취업비자(H1B) 소지자의 배우자 ( H-4 ) 취업 재허용
트럼프 전 행정부가 중단시킨 취업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 )취업이 다시 허용된다.
이에 H-4비자를 소지한 취업비자 배우자들은 영주권을 대기하는 기간 동안 취업이 가능해진다.
5) 추첨 영주권 확대
미국 이민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 출신자에게 무작위 추첨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는 추첨 영주권 쿼타를 현재의 5만 5,000개에서 8만개로 크게 늘린다.
또 영주권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가 영주권 수속 도중 21세를 넘는 경우 우선 순위에서 제외되는 소위 ‘에이지 아웃’(Age-out)제도가 폐지된다.
6) 불체자 재입국 금지기간 폐지
불법체류 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재입국을 금지하는 기존 규정을 폐지한다. 또 범죄 수사에 협조한 범죄피해 이민자에게 부여하는 U 비자 쿼타가 현재의 1만개에서 3만개로 대폭 늘어난다.
7) 멕시코 국경장벽 공사 중단 및 이슬람 국가 입국제한조치 무효
무슬림 주요 7개국(이라크, 시리아, 이란,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여권 소지자에 대한 입국 제한조치가 무효화됐으며, 멕시코 장벽 건설도 이날 즉시 중단됐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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