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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텍사스에 중대 재난 지역 선포, 역대급 한파 피해 복구에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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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커버스토리 댓글 0건 작성일 21-02-2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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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개 카운티, ‘각종 지원금 신청 문 활짝 열렸다’

FEMA, HUD, IRS 등 연방 기관 및 지방 도시들 각종 지원책 발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20일(토) 겨울 폭풍과 한파로 대규모 정전 등의 큰 피해를 본 텍사스 주(州)에 중대 재난 선포를 승인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텍사스주의 한파 피해 복구를 위해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지원 등 관계 정부의 예산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게 됐다.
이에 텍사스 내 108개 카운티가 중대 재난 지역으로 선정됐으며, 해당 카운티의 주택소유자와 임차인, 사업체들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피해복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한인들의 경우 FEMA 홈페이지에서 한국어로 번역된 정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FEMA의 지원에는 한파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 거처 마련과 주택 수리 비용, 저금리 대출 등의 지원책 등이 포함된다.
한편 역사상 유래 없는 초강력 한파로 텍사스에서만 텍사스주에서만 3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댄 패트릭 텍사스 부주지사는 지난 22일(월) 이번 텍사스 한파를 카테고리 5등급의 피해로 규정했다.
현재 FEMA, 연방 주택청(HUD)은 재해 관련 이재민 지원에 나섰고, 연방 국세청 IRS도 세금 납부 기한은 6월 15일까지 두달간 연장했다.
이에 한파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 FEMA -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
(Individuals and Households Program)
연방재난청(FEMA)의 개인 및 가구 프로그램(Individuals and Households Program ,IHP)은 재해로 피해를 입은 개인 및 가구에 재정적 혹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는 재해로 피해를 입었지만, 보험이 없거나 보험의 보장 범위가 적어 경제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람들이다. 
연방재난청의 IHP 는 보험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재난으로 야기된 모든 손실을 보상할 수는 없다. 이러한 부조(扶助)는 기본적인 필요 사항을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재난 복구의 노력을 보완한다. 
IHP 부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1) 임대 지원 또는 호텔 비용 상환 등, 재해 피해로 거주지에서 살 수 없는 동안 임시 주거를 위한 자금 지원
2) 가용 주택 자원이 부족하여 임대 지원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재해용으로 승인된 임시 주택 임대료 
3) 주택 진입로, 도로 또는 교량과 같은 개인 소유 접근 경로를 포함하여 주택 소유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수리 또는 교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4) 개인 재산 및 차량의 수리 또는 교체 등 보험에 들지 않거나 보험의 보장 범위가 부족한 피해로 인한 비용 및 심각한 필요에 대한 자금 
5) 주, 지역 또는 부족(tribal) 정부가 승인한 이사(moving) 및 보관(storage) 비용, 의료, 치과, 보육, 장례 및 기타 물품을 위한 자금

◈◈ FEMA - 지원 신청 방법
(Apply For Assistance)
지원을 신청하기전 복구 프로세스를 시작하기 위해 아래의 단계를 수행해야 한다.

·1단계 : 손상된 집과 재산 품목을 촬영한다
·2 단계 : 손상되거나 분실된 품목의 목록을 작성한다
·3단계 :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보험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4단계를 따른다.
·4단계 : 재해 지원을 위한 신청에 있어 다음의 방법을 따른다.

1)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하는 방법
◀웹사이트 : www. DisasterAssistance.gov
◀구글의 플레이 스토어,  애플 APP 스토어 : FEMA 앱 다운로드
2) 전화
◀FEMA 수신자 부담 전화 1-800-621-FEMA(1-800-621-3362)
◀청각, 언어장애인들을 위한 문자 전송 전화(TTY) :  1-800-462-7585

3) FEMA 우편 주소 : 
◀FEMA P.O. Box 10055 Hyattsville, MD 20782-8055

◈◈ FEMA - 재해 지원 신청 조건
거주지가 연방 정부의 중대 재난 지역 선포에 해당된다면, 재해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 집과 사업체에 대해 재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이 두 가지를 커버할 수 있는 1개의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여러 재해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 각 재해에 대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등록시 필요한 조건>
◀사회보장번호(혹은 시민권자, 비시민권자 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 가정의 미성년 자녀의 사회보장 번호)
◀연간가구소득
◀연락처 정보(전화 번호, 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및 재해를 입어 손상된 집 주소)
◀보험정보(적용범위, 보험회사명 등)
◀은행 계좌 정보(금융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계좌에 돈이 입금될 수 있음)
◀온라인으로 등록 상태를 확인하려면 이메일 주소를 제공해야 한다.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으면 FEMA에 직접 연락하여 등록에 대한 업데이트를 받아야 한다.

◈◈ FEMA - 추가 정보 문의 
◀FEMA 재난 지원 상담 전화 : 1-800-621-3362
◀TTY 사용자 : 1-800-462-7585
◀헬프라인 서비스 : 월~일까지 가능 (오전 7시~오후 1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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