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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지원 바이든표 경기 부양안, 1400달러 또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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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통과, 대통령 서명 완료 … 이번 주말부터 개시
레스토랑 구제 법안, 연방 실업 수당 연장, 임대 및 유틸리티 지원 등 포함
1조 9천억 달러의 바이든 표 코로나 19 경기부양안이 지난 10일(수), 연방 하원을 통과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인 11일(목) 오후, 서명식을 갖고 법안을 공표했다.
이에 많은 미국민들이 기다려온 현금 지원을 비롯해, 기업과 사업주, 학교, 백신 접종 및 건강 보건 등 전방위적인 지원책들이 최근 감염 상황이 진정되고 있는 미국의 상황을 좀더 붐업(BOOM-UP)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 여름 이전에 코로나19가 종식 되지는 않겠지만, 이보다 더 큰 걱정은 경제 위기가 팬데믹보다 더 오래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때문에 바이든 표 경기 부양안은 이런 국민과 시장의 불안감을 잠재우고 팬데믹의 여파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바이든 부양책, 트럼프 감세 법안보다 저소득층에 더 효과적
지난 8일(월), 바이든 대통령의 코로나 19 구제안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통과시킨 감세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 TCJA)보다 저소득층을 더 활성화시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이 시행한 TCJA법은 오는 2025년까지 유효하다.
워싱턴 DC에 본사를 둔 비당파적 싱크 탱크인 조세 정책 연구소(Tax Policy Center)는 바이든 대통령의 경기부양안은 소득 하위 20%, 연소득 25,000달러 이하 가구의 세후 수입을 평균 20%가량 올릴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2017년부터 시행된 TCJA법에 따르면 이러한 가구에 대한 일반적인 1년차 감세는 0.4%였다.
특히 분석에 따르면 바이든표 경기부양안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세 법안, 이 두가지 계획은 최고 소득자에게 매우 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소득 상위 0.1%인 340만 달러 이상 가구의 세후 평균 소득은 코로나 19 구제 법안에 따라 오르지 않는다. 그러나 공화당의 TCJA법에 의해선 2.7% 증가한다.
저소득 및 중산층 가구는 바이든 경기부양책의 3분의 2 이상을 받게 되는데, 공화당 세법(TCJA)으로는 17%에 불과하다.
조세정책센터는 경기부양책과 확대된 자녀 세액 공제, 근로 소득세액 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세액공제 등 정책추계에 근거했다
이러한 정책 때문에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평균 증가액은 약 7,700달러, 즉 세후 소득의 35%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은 이번 경기부양안이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 미래의 고통을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의 아동 빈곤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을 선전해 왔다.
반면 공화당은 경기 회복에 거의 2조 달러의 경기부양이 더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민주당이 공중 보건 위기와 무관한 정책에 돈을 쏟아 부었다고 비판한다.
조세정책연구소는 바이든표 경기부양 지원 법안의 혜택은 대부분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경기 부양안은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불안감을 잠재우고,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에게 더 큰 혜택을 주어 'K자형 회복'(고소득층은 빠르게 경제 피해를 회복하는 반면, 저소득·빈곤층과 유색인종 등 계층의 경제 회복세가 더딘 상황)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극심해진 경제적 불평등하기 위해서라도 큰 규모의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경기부양안을 좀더 영구적인 정책으로 변화시킨다면 오는 2022년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과 경쟁할 무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 DFW 한인사회 새 경기 부양법 통과 환영
DFW 한인 사회 역시 이번 바이든 표 경기부양안의 최종 통과를 환호했다.
가족 숫자 곱하기 1400달러를 계산하며 함빡 웃음을 짓는 동포들도 많지만 실제 효과는 이를 훌쩍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아동 관련 세금 크레딧만 해도 내년 세금보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프리스코에 거주하며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한인 동포 크리스틴 박(40대)씨는 “이번에는 부양가족 모두에게 동일하게 1,400달러를 지원해줘서 큰 도움이 된다. 7천 달러를 받게 되는데, 당분간 생활비 걱정은 덜 수 있어 감사하다. 또 올해 받게 되는 자녀 세액 공제도 기대를 하고 있다.” 라고 밝혔다.
요식업에 종사하는 한 한인 동포는 “이번 경기부양책에는 레스토랑 기금 펀드가 별도로 마련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하루 빨리 시행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북텍사스 한인 공인 회계사 협회의 서윤교 회장은 “요식업 지원과 관련해 신청 방법이나 시기 등은 아직 발표된 것은 없다. 하지만 차후 식당이나 술집을 하시는 동포 분들에게는 상당히 큰 혜택이 될 예정으로 매우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서윤교 회장은 “세금 보고 기간 중에 세법이 바뀐 경우는 처음이다. 텍사스 주민의 경우 세금보고 마감일은 6월 15일이다. 특히 실업 수당이 비과세가 된 만큼 2020년에 실업수당을 받았다면 가능한 늦게 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박은영 기자 ⓒ KTN
[ 바이든 표 코로나 19 경기부양안, 그 핵심 내용은? ]
1. 1,400달러의 현금, 부양가족 모두에게 지급
지급 대상은 조정총과세소득(AGI)을 기준으로 개인 연 소득이 7만5,000달러 이하이거나 부부 합산으로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1,400달러의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는다.
특히 이번 경기 부양안에는 지난 1,2차 부양 수표 지급에서 제외됐던 17세 이상의 부양 가족들까지 모두 1,400달러의 부양 수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은 8만 달러까지, 부부 합산은 16만 달러까지 경기부양 지원금 1,400달러에서 일정 부분 차감되어 일부를 받게 된다.
연 소득이 그 이상을 넘는 경우는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2. 연방 실업 수당 300달러 및 실업수당 비과세
연방 추가 실업 수당의 경우, 기존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은 300달러로 감액됐다. 다만 3월 14일 종료 예정인 실업수당 지급 기간을 9월 6일까지 연장했다.
또한 과세 대상이었던 실업 수당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조건은 조정총과세소득(AGI) 15만 달러 이하의 가정은 실업 수당 중 일인당 1만 200달러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3. 레스토랑 구제 법안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실질적이고 계량 가능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것이 레스토랑 구제 기금의 목적이다.
이 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최대 피해업종인 식당과 주점 등 외식업소들에게 업소당 최대 500만달러를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그랜트 형식이다.
또한 복수의 지점을 운영하는 식당에는 최대 1000만 달러의 자금이 제공되며 프랜차이즈 본사의 경우 최대 20곳의 사업장에만 기금 신청이 가능하다.
법안에 따르면 각 식당의 지원금은 2019년 총 매출에서 2020년 총 매출을 뺀 금액이 된다. 즉 2019년 1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던 식당이나 주점이 2020년에는 50만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면 법정 상한액인 50만달러를 지원받게 되는 것이다.
특히 해당 기금 286억 달러에서 2019년 기준 연 매출이 50만달러 이하인 업소를 위해 50억 달러를 별도로 배정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여성이나 베테랑, ‘사회적 또는 경제적으로 불리한 입장에 놓인’ 업주에게 최우선적으로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자금은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면 되갚을 필요가 없는 그랜트 형식으로 무상 지원된다.
법안이 정한 용도는 다음과 같다.
▷직원 페이롤(Payroll costs)
▷모기지 원금 및 이자
▷렌트(Rent payment)
▷유틸리티(Utilities)
▷가구, 벽, 바다, 아웃 도어 좌석, 장비 등의 관리비
▷개인보호장비 및 위생기구 구입비
▷2020년 2월15일부터 2021년 12월31일 사이의 재료구입비 또는 중소기업청(SBA)이 결정한 다른 날짜의 정상 영업 범위 내의 재료 구입비
▷공급자 비용 ▷운영비 ▷직원 유급병가 지원비
법안에 따르면 식당 등 외식업소들은 이 그랜트 외에 별도로 책정된 긴급재난융자(EIDL) 프로그램의 지원도 신청할 수 있다.
4. 자녀 세금 공제 (Child Tax Credit)
2021년 과세 연도에 대해 6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에게 1인당 3,000 달러, 6세 이하 아동에 대해 1인당 3,600 달러씩 세금 공제식으로 나눠 지급한다.
주목할 부분은 올해에 한해 해당 크레딧은 정기적으로 납세자에게 직접 입금된다는 점이다.
6세 미만의 아동은 매달 300달러씩, 6~17세는 매달 250달러씩 지급된다. 만약 4인 가정의 두 자녀가 6세 미만이면 내년 세금보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매달 6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이에 이르면 올해 7월부터 연방 국세청(IRS)이 12월까지 월별로 지급하게 된다. 이후 남은 부분은 내년도 세금 보고 후 세금 환급으로 받게 된다.
다만 연간 7만 5천 달러 이상을 버는 개인(부부 합산 15만불), 이상부터 단계적으로 수혜금이 줄어든다. 조정된 총소득이 1,000달러가 추가될 때마다 50달러씩 준다.
이에 95,000달러를 버는 개인(부부 합산 17만 달러)는 이번 코로나 19 자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최대 20만 달러를 버는 개인(부부 합산 40만 달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동 1인당 2천 달러의 기존 감면 혜택을 받으면 된다.
자녀양육 세금크레딧(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도 늘었다. 자녀 1명 1050달러, 2명 이상은 2100달러인 크레딧 최대한도를 각각 4000달러와 8000달러로 올렸다.
일하는 부모로서 13세 미만의 자녀를 프리스쿨, 데이케어, 서머캠프 등에 보내며 발생한 비용이 있다면 혜택이 늘게 됐다.
5. 그 밖의 지원책들
코로나 19 백신 제조 및 유통에 약 200억 달러를 투자하고 검사 시험 및 접촉 추적에 약 500억 달러를 배정했다. 250억 달러의 임대 및 유틸리티 지원과 약 100억 달러의 모기지 지원을 추가했다.
주, 지방 및 부족(tribal) 정부에 3,500억 달러의 구제금을 제공하고 K-12학년 학교에 120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9월까지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의 혜택을 15%까지 확대했고 특히 건강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돕기 위한 보조금과 다른 조항들의 확대도 포함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약 1400만 명이 향후 2년 동안 건강 보험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됐다. 기존 오바마케어에 따르면 연소득이 연방기준 빈곤층 보다 400% 이상이면 세금공제(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개인 연소득 5만1000 달러 이상, 3인 가족 소득 8만7000 달러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부양안 통과로 소득 기준이 사라졌다. 아울러 가구당 건강보험료도 소득의 8.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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