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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 완료자 격리 면제, ‘사전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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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월)부터 접수 시작 … 7월 1일부터 발급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홍성래)가 해외 코로나 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격리면제서 발급과 관련한 최근 지침을 업데이트해 안내했다.
사전 접수는 28일(월)부터 항공편 출발 일정을 고려해 기간별로 구분해 받으며, 격리면제서 발급은 7월 1일(목)부터 시작된다. 출장소 이메일(koreadallas@mofa.go.kr)로 접수할 수 있고, 출장소 관할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발급한다.
영사출장소 측은 “격리 면제 기간은 발급 목적과 관계없이 14일이며, 격리면제서의 유효 기간은 1개월”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발급받은 격리면제서는 ▲한국 입국 후 출국 시까지 본인 소지용 ▲검역대 제출용 ▲입국심사대 제출용 ▲임시생활시설 제출용으로 4부를 출력해서 지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격리면제서 사전 접수 일정과 서류 제출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사전 접수 일정
접수일 6/28(월)-6/29(화) : 7/1-7/5 출발일
접수일 6/30(수)-7/3(토) : 7/6-7/17 출발일
접수일 7/4(일)-7/10(토) : 7/18-7/24 출발일
접수일 7/11(일)-7/17(토) : 7/25-7/31 출발일
접수일 7/18(일)-7/24(토) : 8/1-8/7 출발일
접수일 7/25(일)-7/31(토) : 8/8-8/14 출발일
⦿ 제출 서류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서 ▲격리면제동의서 ▲서약서 ▲신청인 여권 사본 ▲항공권 예약증 사본 ▲코로나 19 백신 접종 증명서(접종 시 발급받은 CDC승인 양식의 접종카드) ▲가족관계 증명서(재외동포는 제적등본, 입양인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 ▲한국 내 직계가족의 주민등록 등본(재외국민, 재외동포, 입양인 해당, 외국인은 직계가족 외국인등록증 사본) ▲신청인의 거주지 증명서류(미국 운전면허증, 전기료 납부 증명 서류 등 사본)
*가족관계등록부, 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은 발급일로부터 90일 경과 시 불인정
*예방접종 증명서가 없는 6세 미만 아동은 격리면제서 발급 가능
*6세-18세 미만 백신 미접종 미성년자의 경우 격리면제서 발급 불가
*출국 72시간 내에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
(출국 시 지참 필요, 격리면제 신청 시 제출은 아님)
⦿ 신청 서류 제출 방법
▲이메일 접수 원칙(이메일 : koreadallas@mofa.go.kr) ▲격리면제서 발급신청은 주달라스출장소 이메일로만 접수 및 발급 ▲원칙적으로 주말, 공휴일은 접수·발급하지 않음 ▲대면접수는 영사관 민원실 근무시간(9시-4시30분)중, 65세 이상 노약자 등 불가피한 경우만 허용 ▲출국 당일 격리면제신청은 불가 ▲접수 후 발급까지의 최대 1주일 (휴일 미포함) 이상 소요 예상됨에 따라 이를 감안한 여행 일정 권고 ▲이메일 제목에 <제목 : 격리면제_신청자명_출국일>순으로 작성 요망 ▲첨부서류를 1개의 PDF 파일로 송부(개별파일 업로드 및 압축파일 금지) ▲신청 인원이 다수인 경우, 1인당 1개의 서로 다른 이메일 사용 필요 (파일도 각각 1개 PDF로)
정리 KTN 보도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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