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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완료자 7월 1일부터 제한적 격리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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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사업 및 직계 가족 방문시 격리 걱정없다
한인사회, “ 반가운 소식 그러나 조건없는 개방이 우선돼야”
※ 입국 전후 진단검사 총 3회 실시·입국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세계적인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한국 정부가 다음 달 1일(목)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코로나 19 백신을 모두 맞은 사람은 한국 입국 시 2주의 자가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주 한인 동포 등 재외 국민들의 문의가 폭주하고 있다. 관련 소식이 전해진 지난 14일(월), 주 달라스 영사 출장소에도 한인 동포들의 관련 문의 전화가 쇄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DFW 한인 사회는 “긴 격리 기간으로 인해 한국 방문이 어려웠다”며,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지만 조건없는 입국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는 반응이다.
※ 부모 방문은 면제, 형제 방문은 비면제 “백신 접종 후 2주 경과해야 한다”
지난 13일(일) 한국의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는 정례 브리핑을 열고,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 입국 관리 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새 개편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한 재외 국민 등이 한국에 거주하는 직계 가족을 방문할 경우 현재 시행되고 있는 14일 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는 기존의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한국 방문시에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한 직계 가족 방문(본인 및 배우자 포함)만 적용되기 때문에, 신청자는 가족 관계 증명서와 예방 접종 증명서 등을 재외 공관에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
직계 존비속은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 손자와 손녀 등 혈족으로 이뤄진 수직적 관계이며, 형제와 자매는 직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중요한 사업 혹은 학술·공익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기업인 등이 중요사업 활동을 위해 격리면제를 신청하는 경우 기업인 출입국 종합지원센터(1566-8110)를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심사부처에서 요건을 심사한 후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게 된다.
또한 예방 접종 완료자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세계 보건기구(WHO)가 긴급 승인한 백신을 권장 횟수만큼 접종한 뒤 2주가 경과해야 한다.
WHO가 긴급 승인한 코로나 19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미주 한인의 경우 화이자, 존슨 앤 존슨의 얀센, 모더나 백신 등이 적용된다.
다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는 예방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6월 기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남아공, 말라위, 보츠와나, 모잠비크, 탄자니아,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방글라데시, 적도기니, 브라질, 수리남, 파라과이, 칠레 등 13개국이다.
한편 DFW 거주 한인 동포들은 주 달라스 영사 출장소(소장 홍성래)에서 격리 면제서를 받을 수 있다.
주 달라스 영사 출장소 측은 지난 14일(월) KTN과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격리 면제 신청서, 가족관계 증명서, 서약서, 코로나 19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 항공권, 여권 등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중 격리 면제서 신청서와 서약서는 출장소를 방문해 작성하면 된다.
이후 영사 출장소에서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 여부 등 격리면제 자격을 심사한 후에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게 된다. 출장소 측은 가족 관계 증명서의 경우, 신청시 2~3일~ 최대 7일이 소요된다며 이를 고려할 것을 조언했다.
또한 격리 면제서를 받았더라도 한국 입국을 위해서는 출발 72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필히 지참해야 한다.
이외에도 격리 면제자는 입국 전후로 코로나19 진단검사 총 3회 실시, 입국 후 자가진단앱 의무 설치 등을 통해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받게 된다.
※ 세부 지침 부족, 시행 초반 혼선 예상
이번 격리 면제서 확대 시행으로 동포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인터넷 신청 발급 같은 시스템은 아직 구축되지 않아 당분간 재외 공관에서 직접 대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은 예상된다. 특히 격리 면제서 발급 수요와 영사관 인력의 한계를 고려하면 제도 시행 초기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다.
5세와 9세 자녀를 두고 있는 캐롤튼에 거주하는 한인 동포 A씨는 “둘째는 격리 면제가 되지만 현재 백신 접종이 안되는 첫째는 면제가 안된다”며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했다.
또한 격리 면제 신청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하지 않는 것도 미주 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미흡한 정책이라는 불만도 제기됐다.
50대의 한인동포 B씨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여전히 불편할 것이다. 또 평균 120 달러가 넘는 PCR 검사 확인서 발급도 온 가족이 받게 되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 같다 ”라고 밝혔다.
한편 주달라스 영사 출장소는 “7월 1일부터 시행은 되지만 초반 혼선은 예상된다. 세부 사항을 관계 부처로부터 받아 추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향후 예방접종 완료자의 입국 증가에 대비해 방역 관리가 가능하도록 입국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지속해서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박은영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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