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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칼/럼] 실질적 소유주(Beneficial Ownership Information) 보고 무효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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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1,897회 작성일 24-12-13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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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서윤교
공인 회계사 서윤교

LLC 또는 Corporation 등 법인체로 회사운영을 하는 분들 중에 이미 많은 분들이 실질적 소유주 보고를 마쳤을 것이다.  보고기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12월 31일까지 이기 때문이다. 


 미연방의회는 2021년 ‘Corporate Transparency Act’라는 법을 제정하는데 이법에 따르면 주식회사, LLC를 포함한 모든 법인체가 돈 세탁 같은 범죄행위에 악용되는 것을 막고자 법인체의 실질적 소유주(Beneficiary Ownership)를 IRS가 아닌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이라는 기구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이법의 시행일자가 2024년 1월 1일부터였다.  Fincen이라는 정부기관의 이름에도 나와있지만 범죄(Crime)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다.  이 기관은 우리에게도 익숙한데 $10,000(일만달러) 이상 해외 금융자산 보고도 같은 기관(Fincen)에 보고한다.  IRS보다는 조금 더 무서운(?) 느낌의 기관이다. 


이법이 올해 초부터 시행될 때 뜻이 있는 전국의 주식회사 소유주들이 모여서 법인체의 실질적 소유주 보고를 의무로 제정한 Corporate Transparency Act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것이 지난 12월 4일 텍사스 연방 법원에서 인용이 되어 긴급명령으로 상급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법인체의 실질적 소유주 보고는 위력을 상실하게 됐다. 무효명령 판결이 나자마자 주무부처인 Fincen은 즉각 항소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히고 다음날 자체 Website에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상급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공지했다.  


이법의 시행 대상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이법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1일 전에 설립된 회사들과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설립된 회사로 나눌 수 있다. 법 시행 이전인 2024년 1월 1일 이전에 설립된 회사들은 2025년 1월 1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만들어진 회사들은 회사 설립이 유효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고했어야 한다.  단 2024년에 설립된 회사들은 법 시행 첫해이므로 90일 이내에 보고하면 된다.  회사설립이 유효한날은 주정부로부터 설립인가 공문을 받거나 유효날짜(Effective date)중 빠른 날자인데 유효날짜를 회사설립 시 유보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경우 이 두 날짜는 같다.   


보고 내용은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지분을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회사에 막강한 영향력(Substantial Control)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 마감일까지 보고를 하지 않는다면 하루에 $500 달러, 최고 $10,000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의도적으로 보고를 안 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보고할 경우 2년 법정 구속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연방명령으로 더 이상 실질적 소유주보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 


Fincen에서는 이번 결정에 항소할 예정이라 했지만 내년 1월 20일에 출범할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볼 때 법인체 실질적 소유주보고는 적어도 트럼프 재임 중에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많다.  


올해도 앞으로 2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트럼프 2기에서 Internal Revenue Service의 역할은 Biden 대통령 때보다는 약해질 전망이다.  트럼프 자신이 세금문제로 기소까지 된 장본인이므로 IRS의 역 활은 현저히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 대통령에 취임하지 마자 관세를 손보겠다고 공언했고 소득세법도 대대적으로 개정하겠다고 이미 선언했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에는 세법이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연말연시에 절세방법은 가능하면 수입은 내년으로 이월하고 지출은 올해에 발생시키면 세금보고할 때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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