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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거주자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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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리빙 댓글 0건 조회 5,503회 작성일 19-09-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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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으로 보면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50%정도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50%정도는 개인 주택이나 아파트를 임대해서 살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거의가 주택 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반면 임대거주자들의 경우는 20% 정도만이 임대자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서 갑작스런 사고로 피해를 당할 경우 보상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다. 이런 문제의 원인은 대부분의 아파트나 주택 임대 거주자들이 임대자 보험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하므로 이번에는 간략하게 임대자를 위한 보험을 살펴보려고 한다.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대자로 살고 있는데 주택 보험에 가입 해야 하는가?
주택 소유자가 아닌 임대자라도 보험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보험 없는 가운데 갑자기 큰 화재로 모든 걸 잃게 된다면 보험 말고는 당신의 손해를 보상 해 줄 사람이 없다. 다른 경우는 주택에서 일어난 사고로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했을 때 소송비용이나 배상책임을 혼자 감당하기란 그리 만만하지 않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주택 임대자 보험이 필요하다. 임대자 보험은 일반 주택보험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개인 소유물 피해 보상과 제3자에대한 보상책임을 포함 해서 광범위한 보상혜택을 담고 있다.
아파트 건물 주인이 가입한 보험에 아파트 임대자의 재산 피해도 포함 되는가?
그렇치 않다. 아파트 소유자 보험에는 아파트 소유자의 재산 피해 보상 혜택만 있고 임대자의 개인 재산 피해나 보상 책임에 대하여는 혜택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만약 그 건물의 손상 책임이 임대자에게 있다면 임대자 자신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가스렌지에 불을 켜놓고 외출한 결과로 건물 전체가 화재 피해를 입게 된다면 일차적으로 피해를 준 쪽이 건물주에게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주택이나 아파트 임대자 보험의 가격은 어떻게 결정 되는가?
우선 임대자 보험은 생각만큼 비싸지 않다. 왜냐하면 건물 피해 보상이 임대자 보험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건물 외 재산 다시말해 이사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살림살이에 대한 보상과 제3자에 대한 보상 책임만을 포함 한다. 물론 보험료는 지역이나 건물의 년도에의해 영향을 받지만 주로 가입자가 요청하는 보상 한계 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다르다.

콘도를 소유하고 있는데 콘도 보험은 어떻게 다른가?
콘도 소유자 보험도 일반적인 개인 소유물 보상과 보상 책임에 대해서는 다른 주택보험과 거의 같은 편이다. 그러나 콘도 소유자 보험은 콘도 건물에 대한 특별한 피해 보상들을 제공한다.
콘도 보험의 보험료를 줄이기를 원한다면 디덕터블을 250불에서 500불 또는 1000불로 올리거나 보험의 보상한도 금액을 꼭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재조정해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몇군데 보험 회사의 보험료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재산에 피해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에이젼트와 빨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만약 집이나 소유물의 피해가 클 경우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비상" 수리를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들어 폭풍우로 인해 창문이 날아 갔다면 임시방편으로 창문을 막아 다른 피해를 줄여야 한다. 그러나 영구적인 수리가 필요하다면 먼저 에이젼트에게 전화를 함으로써 보험회사가 피해 상태를 점검 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가 경미해 보일 경우는 보험 회사에 연락하기 전에 직접 피해를 감정 해 보거나 업자를 불러서 견적을 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소송을 당했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대자 보험은 일반적인 주택 보험과 같이 재산 피해 보상과 라이어 빌리티라고 부르는 제3자에 대한 피해 보상 책임 항목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보상 책임 항목은 가입자의 부주의로 야기된 제3자에 대한 신체적 피해와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신체적 피해를 본 사람에게는 응급처치에 해당하는 치료 비용을 보상하고 있다. 만약 가입자가 제3자로부터 소송이나 보상 요청을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에이젼트와 빨리 상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 계약기간 중에 보험회사가 보험을 취소할수 있는가?
재계약 때가 아니라면 보험 기간중에 임대자보험을 취소(Cancel)할 수 없다. 그러나 보험료 미납이나 허위 사실에 근거해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는 보험회사가 언제든지 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 그밖에 이유라면 물론 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험 재계약 30일 전에 보험회사는 서면으로 보험갱신을 거부(Non-renew)할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광익 보험 투자 전문가
kevinlee company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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