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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N 칼럼

[경/제/칼/럼]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분들을 위한 세금보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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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DKNET
회계 댓글 0건 조회 384회 작성일 25-11-01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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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회계사 서윤교
공인 회계사 서윤교

서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이메일: [email protected]



— Dual Status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세금 함정과 절세 전략 —


                                   “이제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매년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 이민국(USCIS)으로부터 영주권(Green Card)을 취득한다.  그런데 세법상  ‘영주권자’가 되는 순간부터 미국 세법의 적용 대상이 되며,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특히 연중(mid-year)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의 경우 세법상 ‘Dual Status(이중 신분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잘못된 세금보고로 인한 불이익이나, 외국 소득·자산 신고 누락으로 인한 과태료가 빈번히 발생하곤한다.

이번 칼럼에서는 Dual Status의 개념, 보고 시 유의점, 해외소득·자산 보고 규정, 절세 전략을 중심으로 알아보겠다.


영주권을 1월1일에 정확히 받는 경우는 매우드물고 대부분은 연중, 즉 1월1일부터 12월31일 사이에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영주권을 취득하기전과 후가 이민법뿐만 아니라 세법상으로도 신분이 다른데 이를 이중신분자 또는 Dual Status라고 부른다.  Dual Status는 한 과세연도 내에 비거주자(nonresident)와 거주자(resident) 신분을 모두 가진 사람을 말한다. 


즉, 연중 어느 시점에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Substantial Presence Test(183일 테스트)를 충족하게 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예: 한국 거주 중 2025년 5월 1일에 영주권 취득 → 5월 1일 이전: 비거주자 / 이후: 거주자 → Dual Status Return 필요

Dual Status 납세자는 한 해 동안 비거주자와 거주자 기간을 구분해 세금을 계산한다. 


비거주자 기간에는 미국 내 발생 소득만, 거주자 기간에는 전 세계 소득을 보고해야 한다.

Form 1040NR(비거주자용)과 Form 1040(거주자용)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1040NR이 본 신고서가 된다.  


Dual Status 보고 시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불가 —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만 가능

② 부부공동보고(Married Filing Jointly) 불가 — 단, §6013(g),(h) 조항을 선택하면 부부 합동보고 가능한데   IRC Sec 6013(g),(h) 를 선택할경우  Full-Year Resident Election 을 통해  부부합동보고가  가능하지만 전 세계 소득 보고 의무 발생하므로 영주권을 취득하기전 다른나라에서 소득이 많을경우 불리하다.  이때 다른나라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세금보고시 공제가 가능하다.  

③ 해외소득 및 자산 보고 — FBAR(Form 114), FATCA(Form 8938) 필수

④ 보고 누락 시 과태료 최대 $10,000 이상 발생 가능


Dual Status 보고 할때하는 흔한 실수는 영주권 취득 전 해외소득까지 모두 보고하가나 표준공제 및 공동보고 잘못 선택하는경우가 많고 해외금융자산 보고인 FBAR/FATCA를 보고안하시는분들이 많다.  또, 종종 외국의소득을 계산할때 12월31일의 환율로 계산하는경우도 많은데 반드시 IRS 공식환율을 사용해야한다.  세무상 거주 개시일 잘못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한국에서 근무하다가 2025년 5월 1일 영주권을 취득하고 미국에 입국, 이후 달라스에서 거주하며 급여를 받았다면 한국 근로소득은  과세대상 아니고 5월1일 이후에 미국에서 발생한 미국 급여만 과세대상이다. 


영주권을 취득하면 세법상 거주자로서 전 세계 소득을 IRS에 보고해야 하므로 Dual Status 신고는 복잡하지만 세법상 선택권(Election)이 다양하므로 회계사와 상의하여 전략적 으로 접근하는것이 바랍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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