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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뿐 아니다!” 유학생·취업비자자도 복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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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사회 직격탄, 연방 혜택 44개 차단 … Head Start·메디케이드·CTC까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가 불법체류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취업비자 소지자, 패롤 및 임시보호신분(TPS) 등 일시 체류 외국인 전반에 대해 연방 공공혜택 프로그램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대폭 강화했다.
이로써 금지 대상 프로그램은 기존 31개에서 13개가 추가되어 총 44개로 확대됐다. 특히 이번 조치에는 저소득층 유아를 위한 조기교육 프로그램 ‘헤드 스타트(Head Start)’도 포함되어 있어 교육계와 복지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연방 보건복지부, 헤드 스타트 포함 13개 공공혜택 추가 금지
미 보건복지부(HHS)는 지난 7월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13개 연방 공공혜택 프로그램을 금지 목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주요 추가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헤드 스타트(Head Start) 및 Early Head Start
•Title X 가족계획 보조금 프로그램
•아동 정신건강 서비스
•청소년 약물중독 예방 프로그램
•공공 보건 인력지원 및 직업훈련 보조금
•홈리스 및 주거불안 가정 대상 주택 지원
•기타 교육·보건·복지 관련 연방 보조금 7종
기존 31개 금지 프로그램에는 메디케이드(Medicaid), 아동건강보험(CHIP), 공공임대(HUD), 식품보조(SNAP), 빈곤층 전기료 보조(LIHEAP), WIC(영양보조) 등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여기에 추가된 13개로 총 44개가 된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현행 연방법에 따라 불법체류자 및 일시 체류자는 연방 세금으로 운영되는 복지 프로그램의 수혜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조치는 법적 명확화를 위한 행정지침이라고 설명했다.
◈헤드 스타트 금지, 교육계와 이민 커뮤니티에 충격
헤드 스타트는 저소득층 유아(3~5세)를 대상으로 조기 교육, 건강검진, 영양, 발달지원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연방 복지 프로그램이다.
현재 약 80만 명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으며, 시민권자 부모가 아닌 유아들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불법체류자나 일시 체류자인 부모를 둔 아동은 프로그램 등록이 제한되며, 이미 등록된 경우에도 재등록 및 서비스 유지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전국 교육단체 연합(NEA)은 성명을 통해 “영유아기의 교육은 생애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단지 부모의 이민신분을 이유로 유아의 교육 접근권이 차단되는 것은 헌법상 평등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시 체류자 포함 확대 … 유학생·취업비자자도 제외
이번 금지 조치는 단순히 ‘불법체류자’에 국한되지 않는다. 패롤 허가자, TPS(임시보호신분) 소지자, 유학생(F·J비자), 취업비자(H-1B 등) 소지자 등도 ‘일시 체류’ 신분으로 분류되어 동일한 제한을 받는다.
이는 기존 정책보다 훨씬 포괄적인 적용으로, 많은 외국인 가족들이 의존해왔던 출산 후 복지, 영유아 예방접종, 교육 프로그램 등에서 급격히 배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 의료 외에는 혜택 거의 불가 … 수십만 가구 직격탄
공공의료 서비스는 이제 ‘생명이 위급한 경우의 응급실 치료’를 제외하고는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되던 공공임대 주택 이용도 금지되어, 현재 체류신분이 불분명한 2만4천 가구 이상이 퇴거 위기에 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셜 시큐리티와 메디케어 같은 노년층 혜택은 10년 이상 세금을 납부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비이민 체류자나 무자격 수령자는 향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가 없는 부모는, 내년부터 자녀가 시민권자이더라도 차일드 택스 크레딧(CTC)을 신청할 수 없도록 차단될 예정이다.
◈주정부·인권단체 반발 … 법적 소송 불가피
이번 정책은 발표 직후부터 민주당 성향의 주정부들과 인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캘리포니아, 뉴욕, 일리노이 등 24개 주와 워싱턴 D.C.는 이미 보건복지부의 정책 변경에 대한 집단 행정소송을 연방 법원에 제기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정치적으로 표적 삼아 공공복지 접근을 박탈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1982년 연방대법원의 Plyler v. Doe 판례에 따라, 초·중등 공교육은 이민신분과 무관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유지되고 있으나, 헤드 스타트와 같은 조기 교육·보육 프로그램도 해당하는지 여부는 향후 법적 해석을 둘러싼 격론이 예상된다.
유광진 기자 ⓒ KTN
텍사스 한인들에게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
1. 유아교육 차단 -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접근 금지
•대상: 유학생(F비자), 취업비자(H비자), 패롤, TPS 등 ‘일시 체류’ 신분을 가진 한인 부모의 자녀
•영향:
★달라스·휴스턴·어스틴의 Head Start 센터에서 등록 제한 또는 탈락
★조기 언어·사회성·건강 검진 기회 상실 → 이중언어 습득 지연, 발달 지체 위험
★육아 부담 가중 → 부모가 일을 줄이거나 포기해야 하는 사례 증가 예상
2. 의료·복지 접근 차단 - 메디케이드, CHIP, WIC 등 금지
•대상: 한인 영주권 미취득자, TPS 체류자, 유학생 부부 출산 가정 등
•영향:
★임산부·영유아 예방접종, 건강검진, 출산 지원 차단
★WIC를 통해 분유·유아식품·영양 상담을 받던 가정 → 즉각 중단
★메디케이드를 통해 심혈관·당뇨·정신건강 관리 받던 고령 한인 → 자비 진료로 전환해야 함
3. 공공주택 금지 - 저소득 한인가정 퇴거 위기
•대상: 공공주택(HUD)에 거주 중인 체류신분 미확정 또는 무비자 한인 가정
•영향:
★약 2만 4천 가구가 전국적으로 퇴거 위험에 처한 가운데, 달라스-포트워스 메트로 지역 내 한인 가정 수십 건 해당 가능성
★가족 중 자녀가 시민권자인 경우에도 부모가 무비자일 경우 퇴거 대상 포함
4. 세금혜택 박탈 - 자녀가 시민권자여도 CTC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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