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한인타운뉴스
어스틴 다주택 존에서 단독주택 증·개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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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틴 주택개발 위원회, 8.13 회의서 ‘새 택지 코드’ 법안 마련
방 하나 증축 등 단순 개축은 허용 … 주택난 해소 위한 택지관리 규정
앞으로 어스틴의 다주택 존(multifamily zones)에서 투자목적의 단독주택 증축과 개축이 금지될 전망이다. 어스틴 시는 다주택 존에 살고 있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넓은 택지에 주택을 지을 경우에도 다세대 주택을 건설할 경우에 한해 건축허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어스틴 주택개발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스틴 택지개발 코드 수정 조항을 마련했다. 이 법안(제안)은 오는 10월 4일에 발표될 예정인 어스틴의 조닝 재조정 발표 이후 시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
어스틴의 8.13택지개발 코드 수정법안 팀은 현재 다주택 조닝 내에서 단독주택 소유자가 싱글홈을 허물고 호화주택을 건설하는 행위는 원천적으로 금지키로 했다.
다만, 기존의 싱글홈 벽을 털고 화장실과 방 하나 증축 등 소규모 증.개축은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주택 소유자라 할지라도 조닝이 다주택 지역으로 바뀔 경우 개축과 증축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듀플랙스와 트리플랙스, 포플랙스, 타운홈 등 공동주택 건립만 허용된다.
이는 일부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다주택 조닝 내에 건축된 2-3채의 주택을 매입한 후 이를 모두 철거하고 고급주택을 짓는 행위를 막기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또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기존 주택을 허물고 호화 저택을 건립해 시가 계획한 주택 공급정책에 반하는 사례가 늘어 이를 차단해 나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어스틴 시는 다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제한된 택지에 인구가 몰려들어 주택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법망을 피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투자성 증.개축 건수가 증가하자 이런 내용의 강경책을 마련했다는 분석이다.
어스틴 주택개발위원회는 이와함께 어스틴 시의회가 지금까지 2년 동안 검토 분석해 온 어스틴의 조닝 재조정이 오는 10월 4일에 최종 발표된다고 밝혔다.
제네시스 홈론의 서영주 브로커는 “어스틴 시가 주택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지만 개발이익을 노리는 주택 소유주들로 인해 주택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며 ”10월 4일부터 조닝 재조정이 현실화 되면 센트랄 오스틴을 중심으로 한 서쪽 지역의 부자 동네 주택 소유주들에게 일대 혼란이 불가피 할 것”이라고 했다.
어스틴 시의회 맴버인 지미 플래니간(City Council Member Jimmy Flannigan)은 어스틴 주택개발위원회의 이같은 8.13 법안 제안에 대해 매우 인상적이라며 “이 법안이 시행되면 다주택 조닝안에서의 주택 소유주들은 호화 저택을 짓기위한 기존 주택 파괴행위를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철승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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