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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대 어스틴 한인회장에 이희경 씨 단독 입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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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위원회, 7일 이내에 무투표 당선 공고 … 이 후보 무혈입성
어스틴 차기 한인회장에 이희경씨가 단독으로 등록해 사실상 당선자가 확실시 되고 있다.
어스틴 24대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윤만)는 지난 23일(월) 오후 5시까지 한인회장 입후보 등록을 마감한 결과 이희경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 후보가 제출한 등록서류를 검토해 결격사유가 없는 한 무투표 당선자로 공고하게 된다.
어스틴 한인회 선거관리 시행세칙은 회장 입후보 마감 결과 단독후보일 경우는 선거관리 위원회 의결을 거쳐 후보등록 마감일 후 7일 이내에 무투표 당선을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씨의 한인회장 단독 입후보 소식이 전해지자 이 씨와 법정소송을 진행했던 한인 김 모씨가 이 씨는 한인회장을 맡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며 선관위에 공청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김 모씨는 24일 오후 기자회견을 자청, 이 씨가 교회 성가대에서 자신의 명예에 심대한 타격을 주는 발언을 해 이 씨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소송을 진행, 2년 반 동안 지리한 법정다툼 결과 이 씨가 8,800달러의 벌금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모씨는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 기준에 ‘한국, 미국 정부로부터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형 집행 종료후 7년 이상 경과한 자’가 입후보자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후보는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에 입후보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윤만 선관위원장은 “김 모씨가 이 후보와 명예훼손으로 법적인 다툼을 벌인 것이지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김 모씨의 주장은 어스틴 한인회 선거관리 세칙이 규정한 회장 입후보 자격기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정 선관위원장은 이어 “김 모씨의 이같은 주장을 접수받아 법적인 검토를 거친 결과 벌금형을 받았다는 법원 판결문의 7년 경과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받은 형사처벌이 아니고 민사소송 결과이기 때문에 이 씨의 한인회장 입후보 자격은 정당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민사소송 결과 이 후보가 벌금형을 받았다는 김 모씨의 주장에 대해 이 후보는 “몇 년 전 김 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으로 소송을 걸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소송결과 벌금형을 받은 것이 아니고 소송 종료 비용을 자신이 부담했을 뿐”이라며 “김 모씨가 저에게 교회와 한인회 게시판에 공식사과를 요구했지만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요구마저 들어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어 김 모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박철승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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