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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 시행세칙’ 무시한 어스틴 한인회장 선거는 “원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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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수길 전 한인회장, 선관위에 “재공고, 재선거 실시하라” 촉구 … 법적 대응 준비
정윤만 선관위원장, “이희경 단독입후보 결과 당선증 교부로 이미 상황 종료될 일”
오는 3월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어스틴 한인회 제 24대 회장 선거과정에 선관위가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원천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어스틴 한인회장과 선거관리위원장을 지낸 전수길(사진)씨는 지난 10일(월) 코리안 그릴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 24대 어스틴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윤만)가 지난해 선거관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후보등록 기간을 터무니 없이 짧게 공고하는 등 ‘관례’를 무시했다고 지적, 선관위를 소집해 다시 공고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 촉구했다.
전 전 선관위원장은 이날 24대 어스틴 한인회장 선관위가 ‘한인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에 명시된 ‘통상 관례’에 따라 최소한 30일의 후보등록 기간을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 신문을 통해 고작 9일 밖에 주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이어 지금까지 어스틴 한인회장 역대 선관위는 신문공고와 별도로 한인들의 출입이 잦은 한인마트 게시판에 선거공고를 게첨했지만 24대 선관위는 이같은 통상 관례를 지키지도 않았다고 적시했다.
한인회장 선관위는 지난 2019년 12월 13일자 지역신문에 게재한 광고에서 후보등록을 12월 23일까지, 선거일은 1개월 후인 2020년 1월 25일(토)로 공고했었다. 그러나 입후보 등록 마감결과 이희경씨가 단독후보로 결정돼 무투표 당선을 선포하고 당선증을 교부한 상태다.
전수길 전 한인회장은 이번 선관위가 어스틴 한인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난 만큼 실수를 인정하고 한인회장 재 공고와 재 선거를 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이에대해 정윤만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관위가 단독으로 입후보 등록한 이희경 후보에게 당선증까지 교부했고 이미 상황이 종료된 시점에 전수길 전 선관위원장의 이같은 요구는 재고할 가치가 없는 억지주장”이라고 밝혀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통상 관례’ 위반
제 18대 어스틴 한인회장을 지낸 전수길 전 회장은 자신은 물론 역대 한인회장 선거때 마다 선관위는 후보등록 기간을 30일 동안 공고해 왔었다고 했다.
한인 동포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장에 출마하려면 가족을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야 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간의 등록기간을 통상적으로 적용해 온 것이 관례화 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24대 한인회장 선관위가 지역 신문광고를 통해 고작 9일 동안 후보등록 기간을 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한인마크 게시판에 공고를 게첨해 왔던 것도 선관위가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관례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정윤만 선관위원장은 “한인마트 게시판에 게첨한 선거공고는 신문광고에 나오던 날에 떼어 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선관위원장은 “한인회장에 출마해 봉사할 생각을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인지할 만큼 공지가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수길 전 회장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2년 동안 한인회장으로 봉사할 각오가 돼 있는 후보라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후보등록 일정을 인지할 수 있을진대 본인의 노력은 등한시 하고 모든 책임을 선관위에 돌리는 것은 억지이고, 또 선관위가 전체 한인들을 가가호호 상대하며 공지해야 할 의무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어스틴 한인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은 1장부터 7장(부칙)까지 총 23조로 구성돼 있다.
선관위 구성(명칭)부터 입후보자 등록절차, 선거운동, 투.개표, 재정관리, 선관위 해산 등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한 모든 조항이 상세하게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후보 등록 기간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한인회장 입후보등록 공고를 한인마트 게시판에 게첨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다.
그러나 7장 부칙 25조에는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근거로 전수길 전 회장의 주장은 부칙 조항에 명시된 ‘통상관례’를 이번 선관위가 2가지씩이나 준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시행세칙 제 6장 22조에는 ‘선거가 종결되면 선거에 관계된 모든 문서는 한인회로 이송 보관하고 위원회는 신임 한인회장의 취임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산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수길 전회장은 이 조항에 따르면 선관위는 당선증 교부로 상황종료가 아니라 이희경 회장 취임날(3월 13일)까지 상시 가동상태라는 것이다. 정윤만 선관위원장이 ‘절차에 따라 당선증까지 교부됐고 선관위 상황종료’라는 논리를 내 세우며 선관위를 재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대목이다.
법적 대응 논란
제 24대 어스틴 한인회장 선관위는 지난 2019년 12월 29일, 조선갈비 식당에서 단독입후보 한 이희경 후보에게 당선증을 교부했다.
지난 2015년 12월 17일에 공표된 어스틴 한인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 제 4장 20조(당선자 발표) (다)항에 명시된 ‘단일 후보일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마감일로부터 7일 후에 무투표 당선 공고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희경 당선자는 강승원 현 한인회장과 협의를 통해 오는 3월 13일(금) 어스틴 한인회관에서 이.취임식을 갖기로 하고 현재 인수인계 작업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불거진 ‘통상 관례 위반’이 경우에 따라서는 어스틴 한인회장 이.취임식에 영향을 미칠수 있을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수길 전 회장은 이번 선관위가 회장 선거관리 시행세칙을 준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 공고후 재선거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윤만 선관위원장이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소집해 어스틴 한인회장 선거 관리 시행세칙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고 대안으로 재공고 절차를 밟으라는 요구다.
전수길 전 선관위원장은 만일 선관위가 시행세칙에 명시된 통상 관례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함에도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선거관리위원 5명을 상대로 법정에서 옳고 그름을 끝까지 가릴 준비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들렸다. 24대 어스틴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은 정윤만 선관위원장과 그레이스 리, 니콜 김, 천금화 원장, 이성재 변호사 등 5명으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정윤만 선관위원장은 전수길 전 회장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못박았다.
한인회장 선관위가 권력기관도 아니고 예산을 갖고 유용할 위치에 있는 기구도 아닌 만큼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전수길 전 회장의 요구는 수용불가능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정 선관위원장은 한인회장의 명을 받고 한시적으로 구성된 선관위가 시간을 들여 봉사한 임의적인 기구인데 무슨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근거가 있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했다.
정 선관위원장은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한인회가 후원금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등 명백히 법을 어겼을 경우 법적인 책임론이 대두되는 것이지 한인회의 명을 받고 임시로 가동된 봉사기구인 선관위는 고소고발로 법의 판결을 받아야 할 요건도 안 되는 기구”라고 부연했다.
박철승 기자 @ K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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