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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카운티 판사, ‘불법 영업 사업장 신고’ 당부 … “이웃을 고자질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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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나 히달고(Lina Hidalgo)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 판사가 일부 사업장에 한해 허용된 영업 재개 방침을 위반한 사업장을 신고해 줄 것을 공개적으로 당부하면서 언론과 여론의 비판을 받았다.
지난 주말 히달고 카운티 판사가 트위터를 통해 그렉 애봇(Greg Abbott) 주지사가 발령한 1단계 영업 재개 조치를 위반하는 업체를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 뒤 많은 비판에 시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애봇 주지사의 새 행정명령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레스토랑과 극장 쇼핑몰 등 일부 업종만 수용 인원 25% 이내에서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이같은 조치를 근거로 한 히달고 카운티 판사의 불법영업 신고에 대한 당부는 주정부 행정명령 준수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소수의 찬성 여론도 있지만 한 방송사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대부분의 주민 여론은 히달고 판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많았으며 위반 업체에 대해 신고할 생각도 전혀 없다는 의견들로 채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언론에서도 질책의 소리가 나왔다.
특히 KPRM AM 950 라디오 진행자 켄 웹스터 Jr.(Ken Webster Jr.)는 “이웃을 고자질하라는 이기적인 생각에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직설적으로 비난했다.
웹스터는 또 “주민들을 위해 최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민들이 위반자 처벌이라는 기준에 분노하는 것이라면서 대중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히달고 카운티 판사는 신고 당부에서 그치지 않고 한 링크에 조사와 처벌이 가능한 위반 건에 대한 익명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서식도 연결하는 적극성을 보였다.
실제로 이에 앞서 조사 필요성을 제기하며 450여건이 불법영업 신고가 해리스 카운티 소방 마샬 오피스에 접수됐으며 이러한 신고와 관련한 히달고 카운티 판사의 이번 행보에 대해 공중 보건 전문성 반영의 일환이며 주민들의 생명 유지를 위한 노력이라고 지지하는 여론도 고개를 들고있다.
한편 히달고 카운티 판사측은 위반 건에 대한 단속 수위 질문에 대해 1000달러의 벌금형과 180일의 징역형 및 사업장 영업 허가 취소를 규정한 애봇 주지사의 행정명령을 인용해 답변했다.
정리 신한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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