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한인타운뉴스
어스틴 시, 10인 이상 다중 집회 경범죄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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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필품 구입처, 병원 등은 ‘제외’
어스틴(Austin) 시가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단행한 ‘10인이상 모임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해 경범죄로 처벌키로 했다.
지난 17일(화) 스티브 아들러(Steve Adler·사진) 어스틴 시장이 오는 5월 1일까지 10인 이상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금지 명령에 따르면 10인 이상의 사람들이 제한된 실내 공간과 실외 공간에 모일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처벌 받을 수있게된다.
이에 따라 장례식과 결혼식도 불법 모임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교회 또한 10인 이상 신도가 한 공간에 동시에 모일 경우 예배가 금지된다.
이러한 불법 집회 단속을 위해 아들러 시장이 시 사법 당국과 법규 감독관 및 시 소방 당국에 위반자들에게 경범죄를 적용하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시 경찰국과 소방국 및 법규 단속 기관원에게는 위반자들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단속 기관들은 위반 사안에 대해 형사 처벌을 적용해 최대 1000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고 6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10인 이상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는 규정에서 식료품점과 철물점 대형유통업체 주유소 등과 같은 생필품 구입처들은 예외로 간주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또한 주요 사회기간시설과 공항 대중교통시설, 정부 건물을 비롯 각급 학교 기관과 약국 ,병원, 보건소 등의 의료 시설처럼 사회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과 기관들도 해당 규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아들러 시장은 “이처럼 과감한 조치를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은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어스틴의 이 같은 조치에 이어 트래비스 카운티(Travis County)와 산 마르코스 시(City of San Marcos)도 어스틴 시와 동일한 행정 명령을 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어스틴 시의 다중 집회 금지 규정과 관련해 아동케어 센터 적용 여부가 문제로 제기되자 어스틴 시 당국이 “학교처럼 건물 한 동이 여러 공간과 다층으로 구성된 장소에서 한 공간에 10인 이하의 아동이 케어를 받는다면 위반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리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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