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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영업 재개로 고민에 빠진 노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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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 주 정부가 지난 27일 영업 재개 행정명령을 발표한 뒤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 19 감염 위험 속에서 일을 하러 나가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오늘 (5월 1일)부터 발효된 새로운 행정명령에 따라 북텍사스(North Texas)내 소상공업체들이 영업 재개 준비에 분주하지만 많은 노동자들이 코로나 19 감염 위험과 생계를 위한 돈벌이의 절실함 및 실업 수당 혜택 사이에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및 고용을 전문으로하는 스티브 카델(Steve Kardell)변호사는 “코로나 19 감염 여부나 감염에 대한 두려움이 직장 복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하면서 “노동자의 건강 상태와 관련이 없는 두려움은 직장 복귀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텍사스 노동위원회 TWC도 “영업 재개가 허용된 사업장의 필수 인력이면서 스테이 앳 홈 재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노동자가 연방 직업안전위생국 OSHA의 안전 지침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코로나 19 권고안을 준수하는 직장으로의 복귀를 거부할 경우 고용주는 복귀를 거부한 노동자 대신 업무를 해결할 능력이 있고 일할 의지가 있는 다른 직원을 고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영업 재개 하에서 복귀를 거부한 노동자는 실업 보험(UI) 수혜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도 전했다.
텍사스가 정한 실업 보험 수혜 자격 유지 조건에 따르면 실직자는 언제든 일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하며 원하는 일자리의 근무 조건에 맞추어 일할 의지가 있어야 한다.
TWC는 “연방법과 텍사스 주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가 해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지만 영업이 재개되는 소매점에 근무하던 시니어가 일터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에도 실업 보험 수혜 자격이 상실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TWC 관계자는 “각 사안 별로 실업수당 신청 자격 상실 여부가 결정되지만 실업 보험 관리 기관이 각 사안들을 면밀히 조사해 주지사 행정명령과 연방 노동국 지침을 근거로 시니어들의 실업 보험 신청 내용을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WC 보고에 따르면 지난 주 텍사스 주민 43만여명이 실업 보험 신청을 했으며 이 같은 수치는 코로나 19 영업 중단 조치 상황에서 나타난 가장 많은 신청 건수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리 신한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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