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한인타운뉴스
연방 법원, ‘우편 투표 확대 허용’판결 … 팩스턴 검찰총장, “항소 하겠다”
페이지 정보
본문
연방 지원 재판부에서 우편 투표 확대를 허용하는 결정이 난 가운데 우편 투표 확대 반대 의사를 줄곧 밝혀온 켄 팩스턴(Ken Paxton) 텍사스 주 검찰총장이 항소 제기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화) 연방 디스트릭트(U.S. District)의 프레드 바이어리(Fred Biery) 판사가 향후 텍사스에서 실시될 선거에서 코로나 19 감염 노출을 피하기 위한 우편 투표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텍사스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바이어리 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텍사스의 현 유권자 관련법이 65세 이상의 시니어 또는 장애인들에게만 우편 투표를 허용하는 차별을 행하고 있다”는 텍사스 민주당의 주장을 인정했다.
텍사스 주의 우편투표 관련 유권자법에 제기된 이의에 따르면 “나이에 기반해 차별하는 선거 제한을 금지하는 제26 수정헌법을 침해했으며 코로나 19에 대한 면역력이 없는 유권자들도 장애인으로 간주하거나 투표소를 갈 수 없는 신체적 문제로 고통을 겪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해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기존 법 체계를 묵살한 판결”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항소할 뜻을 즉각 밝혀 우편 투표 확대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팩스턴 주 검찰총장은 선거의 공정성 보장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편 투표 확대로 인한 투표 사기 증가를 우려해 우편 투표 확대를 반대한 바 있다.
그러나 바이어리 판사는 팩스턴 주 검찰총장이 “우편 투표 제도가 광범위하게 실시된 여러 다른 주에서 사기가 기승을 부리는 증거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과거 밝힌 적이 있음을 지적하면서 “특히 우편 투표 제도는 최근에 미 합중국 대통령이 활용한 선거 방식의 일환이었다”고 쐐기를 박았다.
또 장애를 사람의 움직임이나 감각 또는 활동력을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태로 정의할 경우 면역력 결핍도 장애라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코로나 19로 인한 두려움이나 불안도 똑같이 사람의 심신 작용을 제한할 수 있다”며 힘을 실어 줬다.
이어 최종 판결을 통해 “코로나 19 감염을 피하기 위해 우편 투표 방식으로 선거에 참여하고자 하는 텍사스 유권자는 누구든 앞으로 코로나 19 대유행 동안 치러질 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신청해 소중한 한 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텍사스 지방 선거는 이번 달 치러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오는 11월 3일 이후로 연기됐다.
대선으로 향하는 길목에 치러지는 지난 3월 프라이머리의 결선투표는 일정대로 오는 7월 14일에 실시될 예정으로 주 정부가 결선투표의 사전 투표 기간을 연장해 놓은 상태다.
오는 결선투표부터 이번 연방 판결이 적용될 경우 우편 투표 신청 마감일은 오는 7월 2일이며 우편 투표지는 선거 당일 저녁 7시를 기한으로 우편 소인이 찍힌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리 박은영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