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XAS 한인타운뉴스
주달라스영사출장소, ‘찾아가는 영사서비스’ 국적 설명회 개최
페이지 정보
본문
오는 23일 코리안 페스티벌서 ‘국적·병역’ 상담 부스 운영 예정
주달라스영사출장소(소장 도광헌)가 지난 16일(토) 세미한 교회(담임목사 이은상)에서 복수국적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국적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찾아가는 영사서비스’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DFW 지역 한인 동포 50여 명이 참석하여 국적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서는 한국 국적법과 복수국적자의 개념, 국적상실·이탈·선택 등 자녀 국적과 관련한 필수 정보가 다뤄졌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영사관 실무자들이 참가자들의 개별 질문에 성심껏 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했다.
한편 23일(토) 코리안 페스티벌 행사장에 마련된 상담 부스는 별도 예약 없이 운영되며,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국적법 주요 사항
1. 국적이탈 대상자와 국적상실 대상자
• 국적이탈 대상자: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 또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부모가 미국이나 캐나다 시민권을 보유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
• 국적상실 대상자: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후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한 사람.
2. 국적이탈 신고
• 선천적 복수국적자(남성)는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7년생 선천적 복수국적자라면 2025년 3월 31일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 위 시기를 놓친 경우, 병역 의무를 이행한 이후에만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국적이탈 신고에 대한 기간 제한은 없다.
3.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
• 2022년부터 시행된 예외적 국적이탈 허가 제도에 따라, 만 18세가 되는 해의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이탈을 허가받을 수 있다.
• 해당 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고 외국에 주된 생활을 두고 있는 복수국적자나, 6세 미만의 아동이 외국으로 이주 후 주된 생활을 외국에 두고 있는 경우 등에 적용된다.
• 만 18세 되는 해 3개월 이내에 국적이탈을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을 허가받을 수 있다.
4. 국적상실 신고 절차
• 국적상실 신고는 제3국의 국적을 취득한 시점 이후에 언제든지 가능하며, 처리 기간은 약 3~6개월이 소요된다.
5. 예외적 복수국적 인정
• 한국의 단일 국적주의에 따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은 시민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그러나 미국 국적을 취득한 한인이 서약을 통해 한국에서 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외국국적불행사서약)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고 있다.
• 복수국적자는 만 22세 생일 전까지 국적을 선택해야 하며,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은 병역을 마친 후 2년 이내에 국적 선택을 완료해야 한다.
•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 한인은 국적 회복 절차를 통해 미국과 한국의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 외 국적 및 병역 등 민원 관련 문의는 주달라스영사출장소 이메일(koreadallas@mofa.go.kr)로 하면 된다.
김영도 기자 KTN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