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몸에서 30여 곳 타박상 확인… 법의학자 “벨트로 맞은 흔적과 일치”
포트워스에서 9살 딸을 벨트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아버지가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가 10세 미만 아동인 점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혐의인 자본살인 혐의를 적용했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
포트워스 경찰에 따르면 마퀴스 데이션 앤더슨(35)은 지난 2월 8일 새벽 자택에서 심정지 상태에 빠진 9살 딸 조애나 조딘 숄더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다.
당시 응급실 의료진은 아이의 몸 곳곳에서 심한 멍과 폭행 흔적을 발견했고, 경찰은 즉시 타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약 4개월간의 수사 끝에 법의학 감정 결과가 나오면서 경찰은 지난주 앤더슨을 자본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앤더슨은 딸이 침대에 두 차례 소변을 봤다는 이유로 체벌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처음에는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렸고, 아이가 자신의 말을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고 생각해 금속 버클이 달린 천 벨트로 6~7차례 더 때렸다고 경찰에 말했다.
이후 아이를 욕조에 약 3시간 동안 머물게 했으며, 중간중간 확인했을 때 아이가 졸려 하고, 목이 마르며, 몸이 뜨겁고 말이 어눌한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앤더슨은 물을 가져오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이가 욕조에서 넘어져 머리를 부딪힌 뒤 구토를 했고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는 그의 설명과 크게 달랐다.
태런트 카운티 검시소는 아이의 사망 원인을 광범위한 둔기에 의한 외상으로 판정하고 타살로 결론 내렸다.
부검에서는 몸통과 다리에서 최소 30개의 타박상이 확인됐으며, 많은 상처에서 벨트에 맞았을 때 나타나는 일정한 무늬가 발견됐다.
또한 머리와 목, 척추 주변 연조직에는 광범위한 출혈이 있었고 두피 아래와 경추·흉추 부위에서도 심한 출혈이 확인됐다. 반면 골절이나 질병, 약물 반응 등 다른 사망 원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법의학자는 상처의 형태와 위치가 앤더슨이 직접 인정한 폭행 부위와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조애나는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내던 친부와 최근 다시 왕래를 시작했으며, 생모는 주말마다 아버지 집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허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앤더슨은 보석금 75만 달러가 책정된 상태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텍사스 법에 따르면 10세 미만 아동을 살해한 자본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석방 없는 종신형 또는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
정리 = 최현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