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장 발송 번거로움 해소 … 해외에서도 국내 은행 업무 더 빠르고 안전하게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국내 은행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금융위임장 원본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던 번거로운 절차가 사라졌다. 재외동포청은 30일 오전 9시(한국시간)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공식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금융기관 업무를 보다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된 디지털 민원 서비스다.
◈ 종이 위임장 대신 전자문서로 은행에 직접 전달
그동안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에서 예금 인출, 계좌 관련 업무, 대출, 각종 금융거래를 대리인을 통해 처리하려면 먼저 재외공관을 방문해 금융위임장에 영사 인증을 받아야 했다. 이후 원본 서류를 국제우편이나 특송으로 국내 가족이나 대리인에게 보내야 했고, 대리인이 이를 다시 은행에 제출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새롭게 도입된 디지털 금융위임장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을 크게 줄였다. 종이 위임장을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 영사 인증을 받은 금융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국내 은행에 직접 전달된다.
◈ 어떤 업무에 활용되나
디지털 금융위임장은 국내 은행을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재외동포가 가족이나 대리인을 통해 처리해야 하는 금융업무에 활용된다.
대표적으로는 예금과 적금 관련 업무, 대출 업무, 각종 금융거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대면 금융업무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실제 가능한 업무 범위는 금융기관별 내부 규정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7개 금융기관 우선 참여
서비스 개시와 함께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BNK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7곳이다.
지난 5월 업무협약에는 우리은행도 참여했지만, 서비스 개시 시점에는 시스템 구축 일정에 따라 7개 기관이 우선 서비스를 시작했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 참여 금융기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더 많은 재외동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앞으로도 영사 민원과 금융 서비스를 디지털 방식으로 확대해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시간과 비용 부담 없이 국내 행정·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이용 방법은? ]
서비스 이용 절차도 비교적 간단하다.
1. 해외에 있는 재외동포가 재외동포 365민원포털(www.g4k.go.kr)에서 금융위임장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2. 신청 후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대사관·총영사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과 영사 인증을 받는다.
3. 인증이 완료되면 금융위임장이 재외동포청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가 지정한 국내 금융기관으로 전자 전송된다.
4. 국내 대리인은 종이 원본을 제출할 필요 없이 문서확인번호와 위임인의 생년월일만 제시하면 은행에서 위임 여부를 확인한 뒤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5. 즉, 해외에서 국제우편을 보내거나 국내에서 서류가 도착하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어져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