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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in타운뉴스

임대료 유예를 미끼로 한 ‘성폭력’ 급증 사법당국”신고만이 최선”

Last updated: 5월 8, 2020 10:05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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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사법부가 코로나 19 여파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에린 닐리 콕스(Erin Nealy Cox) 텍사스 북부 연방 검사는 “코로나 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많은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악용한 집주인들로부터 성적 착취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같은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신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콕스 연방 검사는 “코로나 19로 인한 힘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돕는 임대업주들이 있는 반면 임차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임대료 지불 기한을 연기해 주는 대가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요구하는 집주인들이 늘고있다”고 전했다.
연방 사법부의 성명에 따르면 “지난 달(4월) 초 미국인의 3분의 1 가량이 임대비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집주인과 부동산 매니저 등으로 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관련 위법 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소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성범죄의 확실한 퇴치를 위해 윌리엄 바(William Barr) 연방 검찰총장도 인권국(Civil Rights Division)과 모든 연방 검찰 지검에 코로나 19 상황 속에서 주거 문제와 관련해 발생한 성폭력 피해 신고 조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콕스 연방 검사는 “약자인 임차인의 상황을 빌미로 한 성적 괴롭힘 행태는 비난 받아 마땅한 불법 행위”라고 규정하고 “임차인 역시 주거 문제로 인해 성희롱 등과 같은 불법적인 상황에 동조해선 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차인의 거주권 보호를 위한 미 공평주거권(Fair Housing Act)에 따르면 인종과 피부색 종교를 비롯해 성, 가족 지위 국적 및 장애에 따른 주거 차별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성적 괴롭힘 행태 역시 명백한 성적 차별의 한 형태로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같이 임차인들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자행되는 성적 괴롭힘 문제는 신고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지속되는 특성이 있으며 최근엔 코로나 19 여파로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하지만 관계 당국들의 꾸준한 수사로 수년 동안 자행된 성적 착취 범행들이 속속 드러나고 성적 피해 상황을 신고하지 않아 온 많은 피해자들도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방 사법 당국은 주거 문제와 관련된 성적 괴롭힘 피해를 844-380-6178이나 fairhousing@usdoj.gov로 신고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정리 김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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