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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전문가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KTN Online
Last updated: 6월 26, 2026 1:27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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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익 (Kevin Lee Company 대표)

미국은 보험 제도가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게 발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 거주하며 세금, 융자와 더불어 반드시 마스터해야 할 분야가 바로 보험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주변의 단편적인 지식에 의존하다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생각지도 못한 불이익을 당하곤 합니다. 미국 생활과 사업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보험 상식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융자와 보험: “강제 가입 보험”을 주의하세요

자동차나 집을 구입할 때 융자를 이용하면, 융자 회사는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 가입을 필수 조건으로 내겁니다.

  • 임의 가입 보험(Forced-Placed Insurance): 만약 보험을 갱신하지 않거나 증명을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융자 회사는 자산 보호를 위해 자체적으로 보험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에게 청구합니다. 이때 보험료는 일반 보험보다 훨씬 비쌉니다. 만약 이런 고지서를 받았다면 즉시 본인의 보험 증명을 제출해 취소시켜야 합니다.
  • 사업 융자: 은행에서 사업 융자를 받을 때 사업체 보험은 물론, 융자액을 보장하기 위한 생명보험 가입을 요청받기도 합니다. 이때 융자 상품에 포함된 보험은 일반 시장 가격보다 높을 수 있으므로 꼼꼼히 비교해봐야 합니다.

2. 렌터카와 여행 시 보험

자동차를 렌트할 때 보험 가입 여부로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존 보험 활용: 대부분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Liability) 한도가 렌터카에도 적용됩니다.
  • 선택의 기준: 다만 사고 발생 시 본인 보험의 기록(CLUE Report)이 남는 것이 싫거나, 보험료 인상이 걱정된다면 렌터카 회사의 보험을 구입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집 보험의 사각지대: “귀중품과 세입자”

일반적인 집 보험(Homeowners Insurance)만으로는 모든 재산을 지킬 수 없습니다.

  • 특별 부속 약관(Schedule/Rider): 고가의 모피,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등은 별도의 리스트를 작성해 추가 보험을 들지 않으면 도난 시 보상 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 세입자 보험(Renter’s Insurance): 아파트 거주자 중 “사고 시 아파트 측이 보상해주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이는 오산입니다. 건물주의 보험은 건물만 책임질 뿐, 세입자의 개인 재산은 반드시 본인의 렌터스 보험으로 지켜야 합니다.

4. 비즈니스와 라이어빌리티(Liability)

상가나 오피스를 렌트해 사업을 시작한다면 ‘비즈니스 책임보험’은 필수입니다.

  • 건물주의 요구: 건물주는 입주 업체의 사고로 인해 본인에게 불똥이 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 증명서(Certificate of Insurance)를 요구합니다.
  • 소송 대비: 미국 사회는 소송이 빈번합니다. 사업장 내 사고나 서비스 관련 소송으로부터 사업체를 지키기 위해서는 충분한 책임보험 한도를 설정해두는 것이 현명합니다.

5. 노후 대비의 핵심: 롱텀 케어(Long-term Care)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후에 거동이 불편해질 때를 대비한 롱텀 케어 보험이 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 시설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을 때 발생하는 막대한 비용을 보험으로 해결함으로써, 본인의 품위 있는 노후는 물론 가족들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크게 덜어줄 수 있습니다.


보험은 단순히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거대한 위기로부터 나의 재산과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는 적절한 보험을 갖추고 있는지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점검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TAGGED:보험이광익전문가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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