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8 3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Houston
    • Killee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주말 북텍사스 강풍 동반한 폭우 예보

    일부 지역 우박 및 침수 가능성… 다음 주 초까지 비 소식 달라스를…

    By KTN Editor
    탈라리코, 라티노 유권자 지지 업고 연방 상원 민주당 경선 승리

    종교적 신념과 경제적 포퓰리즘 전략 적중… 라티노 유권자 62% 압도적 지지 텍사스…

    By KTN Online
    3월 8일 새벽 2시를 새벽 3시로…서머타임 시작

    1918년 첫 도입 이후 세 차례 복귀… 에너지 절약이 주요 목적 매년…

    By KTN Online
    AI로 좁아지는 신입 취업 문턱…경력직 몸값은 오히려 상승

    연방준비은행 분석 결과, 저숙련 업무 대체로 청년층 기회 감소 우려 인공지능(AI)이 첫…

    By KTN Online
    대형투자자, 주택매도세가속화… 달라스매물의 22.8% 차지

    트럼프 행정부의 '기관 투자자 매입 금지' 행정명령 이전부터 이탈 시작 미국 주택…

    By KTN Online
  • 이민뉴스
    이민뉴스Show More
    어스틴 6번가총격참사, 주의원 71명 “이민일시중단” 촉구

    연방 의회에 H-1B 비자 동결 및 보안 강화 서한 전달 … FBI…

    By KTN Online
    전 노스 마이애미 시장 필립 비엔메, 시민권 박탈 위기

    전 노스 마이애미 시장 필립 비엔메, 시민권 박탈 위기 이민국(USCIS)과 법무부가 공동…

    By KTN Online
    2026 회계연도 1차 H-2B 추가 비자 접수 마감

    2026 회계연도 1차 H-2B 추가 비자 접수 마감… 무작위 추첨 실시 연방…

    By KTN Online
    위장결혼으로 영주권 사기 … 11명 기소

    ◈ 위장결혼으로 영주권 취득 공모…11명 기소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월 10일, 위장결혼과 뇌물…

    By KTN Editor
    2027회계연도 H-1B 등록, 3월 4일 시작

    ◈ 2027회계연도 H-1B 등록, 3월 4일 시작 연방 이민국인 미국 이민국(USCIS)이 2027회계연도…

    By KTN Editor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교육] “아이를 너무 강하고 독하게 키우지 마세요”

    전문가가 말하는 진짜 회복탄력성 … 상처 없이 단단해지는 6가지 부모 전략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By KTN Online
    [리빙] 식초 한 컵이면 끝…에어프라이어 ‘기름때 지우기’ 완전정복

    ▶ 베이킹 소다와 함께 쓰면 효과 두 배 … 냄새까지 잡는 똑똑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3월 첫째 주 DFW 공연 소식

    ◆ ‘Veolia Texas Open’프로 피클볼 대회 세계 정상급 피클볼 선수들이 참가하는 프로대회가…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도시를 가득 채우는 초록빛 물결 “어디 가서 볼까?”

    2026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DFW 전역에서 펼쳐지는 퍼레이드와 축제 3월이 되면 DFW…

    By KTN Online
    [Biz 탐방] / 세라젬(CERAGEM) 달라스데이빗 조 지점장

     집에서도 누리는 프리미엄 척추 케어, 세라젬 달라스에서 만나다 인체의 기둥인 척추가 흔들리면,…

    By KTN Online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전문가 칼럼Show More
    [경/제/칼/럼] USPS 우편 소인(Postmark) 규정 명확화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이메일: cpa2@ykcpapc.com   “마감일에…

    By KTN Online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바라타리아 보호구역’에서 늪지 탐험을 하다.

    지난 밤 내내 창문 넘어 철석이는 파도 소리는 밀려오는 상념조차 산산이 부서지게…

    By KTN Online
    [박혜자의 세상 엿보기] 봄날의 하루

    환절기에는 몸이 늘 찌부둥하다. 밤과 한낮의 기온 차가 심하고, 날씨가 종잡을 수…

    By KTN Online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달라스 우박 습격, 우리 집 지붕 클레임은 어떻게 할까?  최근 달라스 인근…

    By KTN Online
    [특별기고]  성적 그 이상의 가치, ‘홀리스틱 입학 사정’의 본질을 읽다

    조나단 김(Johnathan Kim) 학업 역량은 기본 조건, 공동체 기여도와 전공 균형이 당락의…

    By KTN Online
카테고리
  • 📰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Houston
    • Killee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리빙전문가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Last updated: 9월 20, 2024 9:22 오전
Share
SHARE

자동차의 책임과 보험 


우리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우리들의 일상적인 삶은 다양한 형태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위해 우리는 위험의 가능성 줄이기, 위험을 피하기, 위험을 수용하기, 위험부담을 전가하기, 등등이 있는데 보험은 적정한 비용을 보험회사에 지불하고 위험부담의 책임을 보험회사에 전가시키는 계약이라 말할 수 있다. 그중에 가장 흔히 볼수 있는 것이 자동차 보험이다.

미국의 모든 주에서 자동차 소유자에게 책임 보험(Liability Coverage)은 타협할 수 없는 의무 사항이다. 최근에 텍사스에서는 경찰이 차를 세우고 운전면허증과  보험가입증명서를 요청할때 보험에 가입했다는 증명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자동차가 강제 견인되도록 하므로서 책임 보험 없이 운전하지 못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여기서 자동차 책임 보험(Automobile Liability Coverage)이란, 책임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의  운전자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인명이나 재산의 피해를 유발할 경우 보험 가입자를 대신해서 보험회사가 미리 정해진 금액의 한도내에서 피해자에게 보상해 주는  보험을 말한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책임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약간의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당신의 가족이나 친구가 당신의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면 당연히 피해보상이 된다. 더 나아가서  당신의 허락을 받고 당신의 자동차를 사용한 사람이라면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커버가 된다.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관한 몇가지 책임 보험의 용도와 한계를 검토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당신의 친구가 허락 없이 당신의 차를 몰고 나갔다가 사고를 냈다면, 이런 경우에는 친구의 보험 회사가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역시 친구가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당신의 보험을 사용하여 자신의 차를 수리하여야하며, 친구가 상대편에게 입힌 재산 및 인명 피해를 보상해야한다. 

한 가지 유념하여야 할 것은, 당신이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아주 분명하거나, 술 취한 친구가 모르는 사이에 차를 몰고 나갔다든지 하는 충분한 상황 설명이 있지 않는 한, 보험 회사는 당신이 친구가 차 사용하는 것을 허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친구가 당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작은 사고를 냈다면, 그리고 당신과 당신의 친구 두 사람 다 자동차 보험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당신의 보험회사가 피해를 보상해야한다.

그 이유는 당신의 보험이 당신의 자동차 이외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당신의 허락을 받아 당신의 차를 운전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1차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미안한 친구가 자신의 보험으로 처리하기를 원한다 해도, 상대방 측에 입힌 피해는 친구의 회사에서 보상해 주지만 당신의 차를 고치는데 드는 비용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 이럴때는 자기차 보상 커버리지를 사용하여, 디덕터블을 공제한 나머지 수리 비용을 당신의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냈다면 그 사고로 인해 심각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럴때는 당신의 보험회사와 친구의 보험 회사가 사고 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수 있다.

참고로, 라이어빌리티는 가입자가 상대편에게 입힌 인명피해 커버리지와 재산피해 커버리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으며 법적인 소송이 걸렸을 때에 드는 비용도 보상한다. 그러나  피해 액수가 보상 한도 액수를 넘어섰을 경우에는 법원은 사고 책임자의 집과 같은 개인 자산을 압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상대방측에 $30,000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당신이 갖고 있는 보험의 보상 한도 액수는 $25,000 이며 친구가 갖고 있는 보험의 보상한도 액수는 $15,000이다. 그러므로 두사람은 총 $40,000의 보상 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두 사람은 일정한  비율로 자신들의 보험을 사용하여 큰 문제없이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면,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친구의 잘못으로 $11,000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는데, 당신이 갖고 있는 보험의 보상 한도  액수는 $25,000 이며,  친구가 갖고 있는  보험의 보상 한도 액수는 $15,000 이다. 이런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당신의 보험회사가 피해 전액을 배상한 후 친구의 보험 회사를 접촉하여 친구가 부담해야 하는 몫을 보상 받기도 한다.      

보험이 없는 당신의 친구가 당신의 차를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냈고 그로 인해 심각한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면, 보험이 없는 친구에게 차를 빌려주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각오해야만 한다. 만일 친구가 낸 사고가 당신이 갖고 있는 보험의 보상 한도를 초과 하게 되면, 피의자 측은 의료비용과 재산 피해 보상을 당신에게 직접 요청하게 된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민주평통 달라스협의회, 한국 광명시협의회와 자매결연 맺어
Next Article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 텍사스한국어머니회, ‘어머니 행복 교실’ 활발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경/제/칼/럼] 주간 경제 동향과 IRS의 행보

By

[라디오 칼럼] 대학 입시 에세이 노하우

By

[경/제/칼/럼] 납세자의 기본 권리

By

룸

By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adban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