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 10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김환균 변호사 ‘20년 신뢰의 배신’ 에스크로·투자·이민 피해 눈덩이

    ‘보도 아니었으면 지금도 믿었을 것’, 쏟아진 피해자들 … “달라스 한인회 핫라인 개설”…

    By
    KTN Online
    물가 둔화 신호에도 …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기름값 상승에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 … 기준 금리 12월 추가 인상…

    By
    KTN Online
    “동포사회 결집력이 곧 협상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간담회 개최, 복수국적 연령 인하 추진 등 현안 설명재외동포 입지…

    By
    KTN Online
    3년 만에 다시 오른 금리, 한인 비즈니스 비상

    대출·소비·투자 삼중 압박 …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By
    KTN Online
    ‘공화당 중간선거 전당대회’ 달라스 개최, 트럼프 “승리시 1인당 5천달러 지급”

    지난 9일·10일, 정부 주요 인사·당 지도부 달라스에 총집결화려한 무대 뒤 빈 좌석·불참…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중고차 가격 하락 … 고유가에 ‘연비 좋은 차’ 뜬다

    3분기 도매가격 1.95%↓…대형 트럭·SUV 약세, EV·소형차는 강세 고유가와 물가 부담이 커지면서 중고차…

    By
    KTN Online
    5센트 동전 만드는데 13센트 … 미 의회 ‘니켈’ 손본다

    '페니 생산 중단' 법안 의회 통과 … 니켈은 더 싼 재료 검토,…

    By
    KTN Online
    주택보험료 6년 새 79% 급등 … 주의회 대책 마련 착수

    집값·수리비 오르고 우박 피해까지 … 인상 폭은 둔화 조짐 텍사스 주택 소유자들의…

    By
    KTN Online
    달라스 9월, 관측 사상 가장 더웠다

    낮도 밤도 기록적 더위 … 10월 첫날 폭우로 습한 가을·겨울 전망 북텍사스의…

    By
    KTN Online
    유학생 졸업 후 취업에 ‘1인당 7만 달러’ 수수료 추진

    연방 국토안보부(DHS)가 유학생이 졸업 후 취업하려면 학교가 학생 1인당 7만 달러를 내도록…

    By
    KTN Online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카롤 G 콘서트 카롤 G가 2025년 발표한 앨범 '트로피코케타(Tropicoqueta)' 발매 기념…

    By
    KTN Online
    [리빙] 냉장고에서 나는 악취, 원인과 해결법은?

    탈취제만으론 한계 … 숨은 잔여물 세척과 충분한 건조가 먼저 냉장고 문을 열었을…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북텍사스 귀신의 집 9곳, 공포 강도 따라 골라 간다

    가족 산책 투어부터 100년 된 정육공장 체험관까지 … 일정·입장료 한눈에 핼러윈을 앞두고…

    By
    KTN Online
    [교육] 손주 앞에서 무장해제되는 조부모, 이유가 있었다

    '손주 바보'는 버릇없이 키우는 게 아니라 오래된 진화의 습성이다 용돈은 유독 후하게…

    By
    KTN Online
    [달라스 라이프] 도심 벗어나 숲길로, 북텍사스 하이킹 명소 10곳

    시더힐 협곡부터 그레이프바인 호숫가까지 … 비 온 뒤엔 개방 여부 먼저 확인해야…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리빙전문가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Last updated: 1월 10, 2025 10:52 오전
Share
SHARE

집에서 고용한 사람의 부상과 보상


                                                                      

신문을 읽다보면 가정집의 관리 유지를 위하여 고용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사고로 집 주인이 법적 보상책임을 떠 맡아야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당신의 잔디를 정규적으로 깎아주는 회사나, 당신이 없는 동안 아기를 돌봐주는 이웃집의 아줌마, 정기적으로 집을 청소해주는 가정집 청소부, 일년에 한 두번 마당의 나무들을 자르거나 손질해주는 사람,크리스마스전후에 가정집을 데코레션 해주는 사람 등의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다치는 경우를 말한다.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치게되면 우선적으로 집주인이며 고용주의 입장에 있는 당신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부담이 될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보험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신은 예상치 못한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법적책임의 소재를 가리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되는 사항이 부상을 당한 사람이 당신에게 고용되어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계약에 의해 일하는 자영업자인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간단한 일을 시키면서 법적으로 잘 정리된 계약서에 꼭 싸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드물지만 혼자 또는 두세명이 비숙련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계약서와 보험 서류를 잘 준비해가지고 일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다. 이럴경우 다친 사람이 고용된 사람인지 아니면 계약된 자영업자인지를 구분하기위해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자신의 일을 스스로 콘트롤 할수 있는가 하는 것과 일을 할때 사용하는 도구나 장비가 누구의 것인가 라는 사실을 검토하기도 한다. 물론 법정에 가게되면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판단내릴 수 없는 상황도 많이 있을수 있지만 말이다.당신의 집에서 일정한 시간 어린 자녀를 돌봐주는 사람은 고용된 사람이라고 볼수 있으나 자신의 장비나 자신의 일의 스케줄을 가지고 일하는 잔디 깎는 사람이나 목수는 자영업자라고 볼 수 있다. 


 고용인 상해 보험


고용인 상해보험은 주로 노동집약적 기업에서 주로 가용하는 보험이다.그러나  만약 당신이 집안일을 위해 월급을 주는 사람(예를들어 청소부,가정부,보모)을 고용하면서 이들이 다치는 경우를 대비해서 고용인 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insurance)을 검토해 볼수 있다. 어떤 주에서는 의무적으로 이런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지만 텍사스에서는 의무 조항이 아니다. 그렇지만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고로 부상을 당하게되면 그에따른 보상의 책임이 당신에게 떨어질수 있다. 물론 이런 사고와 신체 보상에 대해 집보험도 어느정도의 관련은 있지만 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그러나  목수나 잔디 깎는 인부등이 당신 집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경우는 자신의 회사 보험으로 처리해야하며 보험이 없다면 그들 자신의 비용으로 치료해야 한다. 만약에 다친 사람이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  집주인인 당신을 상대로 치료비에 대한 보상 청구 소송을 한다면 당신은 치료비를 책임지고 지불해주든지 아니면 소송을 방어하기위해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든지 해야 한다. 그러므로 일을 시키기전에 보험유무를 서류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특히 보험의 유효기간이 지난 것은 아닌지를 살펴보고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확실하게 점검해 보아야 한다. 


집보험


집에서 고용된 사람을 위해 고용인 상해보험외에 다른 보험을 고려한다면 집보험을 생각해 볼수 있다. 고용되어 집에서 일하던 사람이 사고로 다치게 되면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나 또는 함께 살면서 일하는 고용인(가정부,보모)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집보험의 메디칼(Medical Payment)커버리지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 즉 출퇴근을 하는 고용인의 부상은 되지만 함께 살고 있는 고용인의 부상은 커버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더욱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보상 한도 금액이 적기 때문에 크게 다친 경우에는 유용하지 않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집보험의 책임보험 (Liability) 커버리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있어야 검토가 시작된다. 특히 이혜택은 보험회사에 따로 또는 주에 따라 서로 다를 수도 있으므로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또 한가지 꼭 알아둘 것은 집에서 하는 비지니스에 고용된 사람은 일반적으로 집보험에서 제외되므로 따로 보험 혜택을 추가하지 않으면 보상받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위험의 가능성을 미리 집어보고 위험한 요소나 사고의 가능성을 제거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집을 관리하거나 가족을 돌보아야할 사람을 고용할때  그사람의 경력과 평판은 물론이며 보험에 관련된 서류도 잘 점검해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문의는 972-243-0108로 연락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알아두면 유용한 식품상식] 소갈비
Next Article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예술인의 도시 Sedona를 찾아가다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교육전문가 칼럼

[미국 의료 직업 탐구] 대학 가기 전, 의료 분야가 정말 나에게 맞는지 먼저 경험해 본다면

By
KTN Online
보험전문가 칼럼

[보/험/칼/럼] 상가 건물주 보험, 가입만 해두면 끝일까?

By
KTN Online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중간선거와 경제

By
KTN Online
문학전문가 칼럼

[박혜자의 세상 엿보기] 캠핑 일기

By
KTN Online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