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이민당국이 영주권 심사 과정에서 신청자의 발언과 행동까지 평가 요소로 반영하는 내부 지침을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이민국(USCIS) 소속 이민 심사관들에게 배포된 국토안보부(DHS) 내부 교육자료에는 특정 이념이나 행동이 영주권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자료에는 ‘반미적 성향’, ‘반유대주의 관련 활동’, ‘극단적 이념 지지’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케이스를 상급자 및 법무팀에 보고해 추가 검토를 진행하도록 하는 절차가 명시돼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게시물이나 시위 참여 이력 등도 사례로 언급되면서, 기존의 서류 중심 심사에서 벗어나 개인의 표현과 행동까지 검토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다만 해당 기준은 자동적인 영주권 거절 사유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 심사 여부를 판단하는 참고 요소로 활용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당국은 이러한 조치가 국가안보와 제도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USCIS 측은 “미국의 가치와 원칙을 존중하는 사람에게 이민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며 신청자의 발언과 행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