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주 전체 대상 … 연 164억 달러 TANF 자금 걸려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DOJ)가 앞으로 모든 주(州)에 대해, 관할 지역 내 불법체류자 현황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DHS)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법률 해석을 내놨다. 이를 따르지 않는 주는 저소득층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기금이 끊길 수 있다.
법무부는 9월 2일 낸 새 법률의견서(legal opinion)에서, 특정 주정부 부서만 연방 이민당국에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고 봤던 1998년 법률자문실(Office of Legal Counsel) 의견을 뒤집었다. 종전 해석은 빈곤가정한시지원(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TANF)과 저소득층 생활보조금(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에만 보고 의무를 지웠다.
법무부 법률자문실의 T. 엘리엇 게이저(T. Elliot Gaiser) 차관보는 성명에서 “의회는 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했다”며 “주정부가 TANF에 참여하기로 선택한 순간, 불법체류자를 신고할 의무를 함께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취약계층 미국인을 돕기 위한 세금이 오히려 불법 입국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쓰여선 안 되며, 법과 국경 관리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는 9월 1일자 법률의견서에서 1996년 제정된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 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이 ‘주(州)’라는 용어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연방 TANF 또는 SSI 자금을 받는 순간, 산하 모든 기관을 포함한 주정부 전체가 불법체류 상태로 파악된 개인의 정보를 DHS와 공유해야 할 연방법상 의무를 진다는 게 법무부 해석이다.
이번 새 해석은 소급 적용되지 않으며, 앞으로의 TANF·SSI 등록 건에만 적용된다.
TANF와 SSI 프로그램에는 50개 주 전체와 워싱턴DC, 일부 미국 영토까지 참여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연방 TANF 지원 규모는 연간 164억 달러를 넘는다. 새 의견서를 작성한 조슈아 크래독(Joshua Craddock) 법률자문실 부차관보는 “이번 해석이 주정부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회가 제정한 법 조항의 원래 의미를 복원하고, DHS가 법적으로 받을 권리가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TANF 자금을 받는 주는 연방법을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기면 프로그램 자금 중단을 포함한 중대한 결과를 맞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리=이선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