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부조 심사 강화 위한 영사관 직원 교육 … 인터뷰 잇단 연기, 재개 시점 미정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영주권 취득으로 이어지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 처리를 일시 중단했다. 이민 신청자의 재정적 자립 능력을 보다 엄격하게 심사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전 세계 영사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해외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이민비자 인터뷰가 예정돼 있던 신청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인터뷰 일정을 연기한다고 통보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는 이민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목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부모, 형제자매 등 가족초청 이민자가 대표적이며 미국 기업의 후원을 받는 일부 취업이민 신청자도 포함된다. 해외에서 이민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미국에 입국하면서 영주권자가 된다.
반면 관광객과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이 이용하는 비이민비자(Nonimmigrant Visa)는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중단 기간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구체적인 일정을 밝히지 않았다.
이번 조치의 핵심에는 이른바 ‘공적부조(Public Charge)’ 심사가 있다. 국무부는 올해 초부터 영사 담당자가 비자 신청자의 재정 상태와 미국 입국 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을 보다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평가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교육을 개편해 왔다고 밝혔다.
새로운 심사에서는 신청자의 순자산뿐 아니라 교육 수준, 영어 능력, 장애 여부 등 여러 요소가 고려될 수 있다. 신청자가 미국으로 이주한 뒤 정부의 공공혜택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단기간의 직원 교육을 위한 행정적 중단으로 끝날지, 아니면 새로운 공적부조 기준을 통해 이민비자 발급 자체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전환점이 될지가 앞으로의 핵심 쟁점이다.
유광진 기자 ⓒ K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