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텍사스 올해 첫 차량 열사병 사망 사례… 아버지는 살인 혐의로 기소
텍사스주 미들랜드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차량 안에 여러 시간 갇혀 있다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올해 텍사스에서 나온 첫 어린이 차량 열사병 사망 사례다.
미들랜드 경찰에 따르면 지난 26일(일) 오후 7시 56분경, 차량 안에 갇혀 반응이 없는 두 살 여아가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이 아이의 아버지 로렌조 로드리게스(25) 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신 상태였고, 이날 오전 11시경부터 잠들어 있었다. 가족들이 로드리게스 씨와 아이 상태를 확인하러 집에 찾아왔지만 문을 두드려도 응답이 없자, 창문형 에어컨을 떼어내고 안을 살폈다. 가족들은 이후 집 밖에서 차량 안에 있는 아이를 발견했고, 유리창을 깨고 아이를 꺼냈다. 아이는 미들랜드 메모리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가족들이 오후 8시경 로드리게스 씨를 깨웠다고 밝혔다. 로드리게스 씨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전미안전위원회(National Safety Council)에 따르면 올해 미국 전역에서 최소 15명의 어린이가 차량에 갇히거나 방치된 후 열사병으로 숨졌다. 텍사스주 법에 따르면 만 7세 미만 어린이는 14세 이상 동반자 없이 차량에 5분 넘게 혼자 둘 수 없다.
미국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문을 닫은 차량 내부 온도는 약 10분 만에 최대 20도(화씨), 한 시간이면 최대 50도(화씨)까지 오를 수 있다. 바깥 기온이 화씨 70도대(섭씨 약 21~26도)라도 차량 내부는 단 몇 분 만에 화씨 120도(섭씨 약 49도), 한 시간 안에는 화씨 150도(섭씨 약 66도) 가까이 올라갈 수 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어린이의 체온은 성인보다 3~5배 빠르게 오르기 때문에, 어린 자녀일수록 여름철 열사병에 특히 취약하다.
텍사스 주정부 보건서비스국에 따르면 차량 내 사망 사고 대부분은 보호자가 실수로 아이를 두고 내리는 경우에서 비롯되며, 그 밖에 아이가 스스로 차 안에 들어가 갇히는 경우나 보호자가 알면서도 아이를 두고 가는 경우도 있다.
아동 안전 전문가와 응급 대원들로 구성된 텍사스 열사병 대책위원회는 차량에 갇힌 아이를 발견했을 때 다음 순서를 따르도록 권한다. 먼저 차량이 잠겨 있고 아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인지 확인한다. 아이가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되면 차량에 손대기 전에 먼저 911에 신고한다. 차량에 진입할 때는 필요한 최소한의 힘만 사용한다. 아이를 구조한 뒤에는 응급 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서 아이 곁을 지킨다.
노스텍사스 지역에도 이번 주 화씨 100도를 넘는 폭염이 이어지고 극한 폭염 경보 가능성까지 제기된 만큼, 잠깐이라도 차 안에 아이를 혼자 두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