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콰도르 출신 모녀 구금

플로리다에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이송된 에콰도르 출신 모녀가 치료를 받은 직후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요청에 따라 체포돼 논란이 일고 있다.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그레이스 스테파니 칼레로 카바니야(39)와 딸 줄리아나 미아 카리엘 칼레로(19)는 지난 20일 플로리다 중부 포인시아나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가족 측에 따르면 어머니가 딸과 함께 출근하던 중 다른 차량이 이들이 탄 차량의 조수석 쪽을 들이받았고, 충격으로 차량이 전복됐다. 두 사람은 구급차를 통해 HCA 플로리다 포인시아나 병원으로 이송돼 각각 다른 병실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후 사고 조사를 위해 병원을 찾은 포크 카운티 보안관실 소속 경찰관이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민 신분 문제가 드러났다.
보안관실은 성명을 통해 사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던 중 운전자인 어머니가 에콰도르 출신으로 미국에서 비자 체류기간을 수년간 넘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딸 역시 비자 체류기간을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ICE가 두 사람에 대한 구금 요청(detainer)을 발부했고, 모녀는 병원에서 퇴원한 뒤 바로 구금돼 포크 카운티 구치소로 이송됐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에게 별도의 범죄 전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족 측의 설명은 어머니는 현재 망명 신청 절차를 밟고 있으며 취업허가증도 가지고 있으며 딸의 경우에는 2030년까지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망명 신청이 진행 중이거나 취업허가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의 합법적인 이민 신분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두 사람의 실제 체류 신분과 ICE의 구금 근거를 둘러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리=김여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