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17 10월 2026
  • DK NET 라디오
  • 텍사스 크리스찬 뉴스
  • DALLAS L;FE
  • DK 파운데이션
My Account
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커버스토리Show More
    웃음꽃 핀 한인 건강박람회, 반세기째 동포 건강 지킨다

    북텍사스 한인 간호사협회·DK 파운데이션 공동 주최 … 100여명의 자원봉사자, 250여명의 검진자 등…

    By
    KTN Online
    김환균 변호사 ‘20년 신뢰의 배신’ 에스크로·투자·이민 피해 눈덩이

    ‘보도 아니었으면 지금도 믿었을 것’, 쏟아진 피해자들 … “달라스 한인회 핫라인 개설”…

    By
    KTN Online
    물가 둔화 신호에도 … 체감물가는 여전히 높다

    기름값 상승에 대출 이자 부담은 그대로 … 기준 금리 12월 추가 인상…

    By
    KTN Online
    “동포사회 결집력이 곧 협상력”

    김경협 재외동포청장 간담회 개최, 복수국적 연령 인하 추진 등 현안 설명재외동포 입지…

    By
    KTN Online
    3년 만에 다시 오른 금리, 한인 비즈니스 비상

    대출·소비·투자 삼중 압박 … 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16일…

    By
    KTN Online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로컬뉴스Show More
    소비자 물가지수 3.7% 상승 … 기름값 넘어 전방위 확산

    북텍사스는 3.0%로 전국보다 낮아 … 휘발유값은 1년 새 33% 급등 9월 전국…

    By
    KTN Online
    가족 목소리도 의심하라 … AI 음성 사기 주의보

    짧은 녹음만으로 목소리 복제 … 끊고 직접 전화해 확인이 최선 인공지능(AI)으로 사랑하는…

    By
    KTN Online
    우리집 수돗물에 불소가 들어있다 … 충치 25% 감소

    텍사스 105개 상수도 시스템서 첨가 … 의무는 아니고 지역이 결정 텍사스에서 수돗물…

    By
    KTN Online
    [부고]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 부인 제니퍼 안 여사 별세

    달라스 한인사회 원로인 안영호 전 달라스 한인회장의 부인, 제니퍼 안 여사가 지난…

    By
    KTN Editor
    할텀시티(Haltom City) 안 트엉 시장 별세 … 향년 78세

    태런카운티 첫 베트남계 시장 … 이민자에서 40년 공직의 길 걸어 할텀시티(Haltom City)의…

    By
    KTN Editor
  • 라이프
    라이프Show More
    [달라스 라이프] 가을밤엔 잔디밭으로, 음악 있는 DFW 나들이 명소 9곳

    수목원 정원 음악회부터 호숫가 금요 마켓, 관람차 옆 바비큐까지 선선한 바람이 불기…

    By
    KTN Online
    [교육] “몇째로 태어났나”가 성격을 좌우한다?

    첫째는 리더, 막내는 분위기 메이커 … 전문가들이 말하는 형제 성격의 비밀 첫째는…

    By
    KTN Online
    [리빙] 세탁기에 식초 한 컵, 여전히 최고의 빨래 비법

    강한 향의 섬유유연제보다 부엌 식초 한 병이 더 효과적인 이유 세탁이 끝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뮤지컬 '갓스펠' 스티븐 슈워츠의 대표작으로, 마태복음을 바탕으로 예수의 생애를 유머와 따뜻한 감성으로…

    By
    KTN Online
    [공연 및 이벤트] 10월 둘째주 DFW 공연 소식

    ◆  카롤 G 콘서트 카롤 G가 2025년 발표한 앨범 '트로피코케타(Tropicoqueta)' 발매 기념…

    By
    KTN Online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카테고리
  • 📰
  • 이민 뉴스
  • 교육
  • 리빙
  • 공연/이벤트
  • 달라스라이프
  • 비즈탐방
  • 행사안내
  • 기사제보
  • 마켓 세일 정보
  • KTN 모바일앱
  • KTN 지면보기
Font ResizerAa
KTN 코리아 타운 뉴스KTN 코리아 타운 뉴스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Search
  • 커버스토리
  • 타운뉴스
    • Dallas
    • Fort Worth
    • Austin
    • Killeen
    • Houston
    • San Antonio
  • 로컬뉴스
  • 라이프
  • 매거진
    • 부동산파트너
    • 리빙트렌드
    • 매거진 지면보기
  • 오피니언
  • 전문가 칼럼
Have an existing account? Sign In
Follow US
© 2026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10월 15일, 개인소득세 신고의 마지막 마감일

KTN Online
Last updated: 10월 1, 2026 4:08 오후
KTN Online
Share
SHARE

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이메일: cpa2@ykcpapc.com 

세금 낼 돈 없어도 세금보고부터 해야 하는 이유

매년 4월 15일은 개인소득세 신고 마감일이다. 하지만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마치지 못해 Form 4868을 이용하여 연장신청(Extension)을 한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날짜가 있다. 바로 10월 15일이다.  2025년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2026년 4월 15일까지 마치지 못하고 정상적으로 연장신청을 했다면, 일반적인 경우 2026년 10월 15일이 Form 1040을 기한 내에 제출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이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한 가지를 잘못 알고 있다. “4월에 Extension을 했으니까 10월까지 세금도 안 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

Extension(연장)은 세금 납부의 연장이 아니다

Form 4868을 제출하면 세금보고서(Form 1040)를 제출할 시간은 6개월 연장된다. 그러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날짜까지 10월 15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2025년도 세금보고 결과 $10,000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 사람이 4월 15일까지 정상적으로 Extension을 신청했다면 세금신고서인 Form 1040은 10월 15일까지 제출해도 신고 자체는 늦은 것이 아니다. 그러나 $10,000의 세금은 원칙적으로 4월 15일까지 납부했어야 한다.

따라서 10월 15일에 세금보고를 하면서 $10,000을 납부하면 신고지연벌금은 일반적으로 피할 수 있지만, 4월 15일부터 미납세금에 대한 납부지연벌금과 이자는 발생할 수 있다.

세금을 낼 돈이 없어도 신고부터 해야 한다

실무를 하다 보면 세금보고를 거의 끝낸 손님이 예상보다 많은 세금이 나오자 “지금 세금을 낼 돈이 없는데, 돈을 마련한 다음에 세금보고를 하면 안 될까요?”라고 묻는 경우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 좋은 방법이 아니다.

IRS에는 신고를 늦게 하는 데 대한 Failure-to-File Penalty와 세금 납부를 늦게 하는 데 대한 Failure-to-Pay Penalty가 따로 있다. 일반적으로 Failure-to-File Penalty는 미납세금의 매월 또는 월의 일부에 대해 5%, 최대 25%까지 부과될 수 있다. 반면 일반적인 Failure-to-Pay Penalty는 매월 또는 월의 일부에 대해 0.5%이다. 두 벌금이 동시에 적용되는 기간에는 계산상 조정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세금을 낼 돈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보고까지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불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세금을 전액 납부하기 어렵더라도 10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먼저 하고, 가능한 금액을 납부한 후 나머지 세금에 대해서는 IRS의 분할납부(Installment Agreement) 등을 알아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좋은 방법이다.

10월 15일을 넘겼다면 더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10월 15일을 며칠 넘긴 뒤 “이미 늦었으니 다음 달에 하지 뭐”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 Failure-to-File Penalty는 일반적으로 한 달 또는 한 달의 일부에 대해서도 계산될 수 있다.  신고가 장기간 늦어지면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 2026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신고서의 경우 60일을 초과하여 늦어지면 일정 요건 아래 최소 신고지연벌금이 $525 또는 미납세금의 100% 중 작은 금액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마감일을 놓쳤다면 가장 나쁜 선택은 계속 미루는 것이다. 이미 늦었다면 그때부터 가장 좋은 신고 날짜는 가능한 한 빠른 날이다.

모든 사람의 마감일이 10월 15일인 것은 아니다

10월 15일은 기본적으로 4월의 원래 신고기한까지 정상적으로 Extension을 신청한 사람의 연장 신고기한이다.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고 Extension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개인 세금보고는 10월 15일까지니까 아직 괜찮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에는 이미 신고기한이 지나 벌금과 이자가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반대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Refund를 받을 사람이라면 상황이 다르다. Failure-to-File Penalty는 기본적으로 미납세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급받을 사람도 세금보고를 계속 미룰 이유는 없다. 주택융자나 사업체 융자, 각종 소득증명 과정에서도 세금보고서가 필요할 수 있다.

한국에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한인 납세자들에게는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다. 미국 시민권자와 미국 세법상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Worldwide Income)을 미국 세금보고에서 고려해야 한다.

한국에 아파트나 상가가 있어 임대소득을 받았거나, 한국 금융기관에서 이자나 배당을 받았거나, 부동산이나 다른 자산을 매각하여 소득이 발생했다면 미국 세금보고에 포함시켜야한다.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냈다고 해서 미국에서 그 소득을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상황에 따라 Foreign Tax Credit 등을 통해 이중과세를 피할수있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나 금융자산이 일정 요건에 해당한다면 FBAR나 Form 8938 등 별도의 해외자산 신고의무도 확인해야 한다.

세금 문제는 미룬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30년 이상 세금보고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세금 문제는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해의 세금보고를 미루면 다음 해가 금방 찾아온다. 그러면 2년 치가 되고 다시 시간이 지나면 3년 치가 된다. 처음에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었던 일이 나중에는 오래된 은행자료를 다시 찾고 IRS Notice까지 확인해야 하는 큰 문제가 되기도 한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신고를 미루는 것도 마찬가지다. 세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벌금과 이자가 더해질 수 있다. 따라서 세금 문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것부터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금을 전액 낼 수 없더라도 세금보고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이미 기한을 놓쳤다면 더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불필요한 벌금과 이자를 줄이는 가장 좋은 절세방법이다.

Share This Article
Email Copy Link Print
Previous Article [달라스 라이프] 도심 벗어나 숲길로, 북텍사스 하이킹 명소 10곳
Next Article [박인애의 소소하고 담담한 이야기] 나의 이타카
댓글 없음

답글 남기기 응답 취소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

- Advertisement -
Ad image

정확하고 신속한 한인 커뮤니티 뉴스의 중심

KTN 코리아타운뉴스는 달라스–포트워스와 텍사스를 중심으로 로컬 뉴스, 미국 주요 이슈, 커뮤니티 소식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지금 일어나는 뉴스를 가장 먼저 확인하세요.
FacebookLike
InstagramFollow
YoutubeSubscribe
- Advertisement -
Ad image

You Might Also Like

리빙전문가 칼럼

[건/강/칼/럼] 장 건강이 전신 건강을 좌우한다

By
KTN Online
여행전문가 칼럼

[‘앤디의 머그잔 이야기’] 비버 밴드 리조트(Beavers Bend Resort)의 가을 맞이

By
KTN Online
전문가 칼럼회계

[경/제/칼/럼] 10월 15일 세금보고 마지막 날, 아직 신고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

By
KTN Online
보험전문가 칼럼

[보험관련 Q&A] 이광익의 보험상식

By
KTN Online
KTN 코리아 타운 뉴스
Facebook Youtube Instagram

KTN은 텍사스 대표 한인 주간지로, 달라스–포트워스를 중심으로 킬린, 오스틴,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폭넓게 배포됩니다.
한인 사회의 주요 이슈를 기자가 직접 취재해 전달하며, 이민자에게 꼭 필요한 로컬 뉴스, 이민·생활 정보, 한국·미국·국제 핫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정리합니다.
정통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KTN은 올바른 정보와 책임 있는 보도로 건강한 여론 형성을 이끌어갑니다.

Top Categories
  • 커버스토리
  • 로컬뉴스
  • 타운뉴스
  • 이민뉴스
  • 라이프
Usefull Links
  • Contact US
  • Privacy Policy
  • Cookie Policy

© DK MEDIA GROU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