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윤교 CPA
미국공인회계사 / 텍사스주 공인 / 한인 비즈니스 및 해외소득 전문 세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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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트너십·S Corporation·C Corporation의 신고기한
매년 4월 15일이 가까워지면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세금보고를 떠올린다. 그래서 미국의 모든 세금보고 마감일이 4월 15일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납세자가 개인인지, Partnership인지, S Corporation인지, C Corporation인지에 따라 신고기한은 서로 다르다. 오늘 2026년 9월 15일은 지난 3월에 연장신청을 한 2025년도 Partnership과 S Corporation의 최종 신고기한이다.
일반적인 calendar-year 납세자라면 우선 네 날짜를 기억하면 된다. Partnership과 S Corporation은 3월 15일, 개인과 일반적인 C Corporation은 4월 15일이 원래 신고기한이다. 적법하게 연장신청을 했다면 Partnership과 S Corporation은 9월 15일, 개인과 일반적인 C Corporation은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공휴일이면 일반적으로 다음 영업일로 넘어간다.
Partnership이 개인보다 먼저 신고하는 이유는 Form 1065를 제출한 후 각 partner에게 Schedule K-1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S Corporation도 Form 1120-S를 제출한 후 shareholder에게 K-1을 발행한다. Partner와 shareholder는 이 K-1을 자신의 Form 1040에 반영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체의 신고기한을 개인보다 먼저 두어 개인 세금보고를 준비할 시간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서 LLC에 대한 오해도 많다. LLC라는 이름만으로 세금보고 종류와 마감일을 판단할 수 없다. 한 명이 소유한 Single Member LLC는 별도의 election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disregarded entity로 취급되어 개인 소유자의 Schedule C 등에 보고된다. 반면 두 명 이상이 소유한 Multi-Member LLC는 일반적으로 Partnership으로 Form 1065를 신고한다. LLC가 S Corporation 또는 C Corporation으로 과세되도록 election을 할 수도 있다. 따라서 LLC의 신고기한을 알려면 먼저 연방세법상 분류를 확인해야 한다.
특히 주의할 점은 “회사가 낼 세금이 없으면 늦게 신고해도 괜찮다”는 생각이다. Partnership과 S Corporation은 일반적으로 entity level에서 연방소득세를 내지 않는 pass-through entity이지만, 신고를 늦게 하면 별도의 late-filing penalty가 발생할 수 있다. 2026년에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Form 1065와 Form 1120-S의 경우 일반적으로 한 달 또는 한 달의 일부마다 partner 또는 shareholder 1인당 $255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까지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hareholder가 두 명인 S Corporation이 3개월 늦게 신고한다면 단순 계산으로 $1,530의 penalty가 발생할 수 있다.
개인 세금보고 Form 1040의 일반적인 마감일은 4월 15일이다. Form 4868을 적기에 제출하면 6개월 연장되어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다. “Extension to file is not an extension to pay.” 즉 세금보고서 제출기한을 연장했다고 해서 세금 납부기한까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4월 15일까지 세금보고를 완성하지 못하더라도 예상세액을 계산하여 가능한 한 원래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이자와 벌금을 줄일 수 있다.
C Corporation은 Form 1120을 제출한다. 일반적인 calendar-year C Corporation의 신고기한은 4월 15일이고, 적법하게 연장하면 일반적으로 10월 15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반면 비영리단체의 Form 990 계열은 일반적으로 5월 15일이 신고기한이며 연장하면 11월 15일까지 가능하다. Fiscal-year entity라면 단순히 이 날짜를 적용하지 말고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신고기한을 계산해야 한다.
오늘 9월 15일은 또 하나의 중요한 세금 날짜이기도 하다. 개인 납세자의 2026년도 세 번째 estimated tax 납부기한이기 때문이다. 급여 원천징수가 충분하지 않은 사업주나 자영업자, 투자소득이 많은 사람은 estimated tax 납부의무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세금보고 마감일을 이미 놓쳤다면 “이미 늦었으니 나중에 하자”고 미루는 것은 좋지 않다. 특히 Partnership과 S Corporation은 벌금이 월 단위로 증가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해야 한다. 일정한 사실관계에서는 합리적인 이유나 적용 가능한 벌금유예를 검토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기한을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미국에서 사업을 한다면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만큼 어떤 세금보고서를 언제 제출해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Calendar-year 기준으로 3월 15일은 Partnership과 S Corporation, 4월 15일은 개인과 일반적인 C Corporation, 9월 15일은 연장한 Partnership과 S Corporation, 10월 15일은 연장한 개인과 일반적인 C Corporation이라고 기억하면 된다. 세금은 금액도 중요하지만 날짜도 중요하다.



